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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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와이프의 프리랜서 수입 연말정산?

    와이프가 2025년 프리랜서로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1월~4월 3.3%세금을 제외한 금액 약 700만원정도와
    7월~12월 세금을 때지 않은 금액 약 1500만원입니다.

    1) 와이프 자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2) 1월~4월, 7월~12월 모두 5월에 한번에 신고 하면 되나요?
    3) 3.3% 땐 금액과 때지 않은 금액 두가지가 있는데 신고 방법은 같나요?
    라* 님
    조회 : 932건 답변 : 5건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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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 다르게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1월~12월 소득을 한번에 신고합니다.

    3) 3.3% 땐 금액은 원천징수를 미리 한 것일 뿐이므로 때지 않은 금액과 신고방법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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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됩니다
    2. 함께 신고하면됩니다
    3. 신고시 3.3%떈 금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며, 합산하여 신고되기때문에 신고방법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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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2025년 발생한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미리 뗀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 모두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납부한 세금은 최종 결정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홈택스에서 일 년간의 모든 수입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하여 하나의 소득으로 확정 신고를 마치시면 되며 신고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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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프리랜서는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므로, 아내분 본인이 직접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월분(700만 원)과 7~12월분(1,500만 원)을 모두 합산한 총 2,200만 원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및 세액 정산: 3.3%를 미리 뗀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최종 세금에서 차감받고,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그대로 포함합니다. 전체 수입에 대해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미리 낸 세금을 뺀 차액을 납부하거나, 세금이 더 적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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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연말정산대상 보험모집인등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5월에 자체적으로 모든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에 벌어들인 프리랜서 소득은 2026년 5월(5.1~5.31)에 종합소득세로 한 번에 신고·정산합니다.
- 3.3%는 최종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선납)입니다. 신고 때 최종세액에서 차감됩니다.

1) 와이프 자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아니요. 프리랜서 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 만약 근로소득(직장)도 함께 있었다면, 그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두 소득 합산 과세).

2) 1월~4월, 7월~12월 모두 5월에 한번에 신고 하면 되나요?
- 네. 2025년분 전체 소득을 2026년 5월에 한 번에 합산 신고합니다.
- 1~4월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들어와 있으면 자동 반영되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7~12월 원천징수 없이 받은 금액도 같은 신고에서 함께 수입으로 반영하고, 그 부분은 선납세액이 없으니 최종 정산 때 더 납부하게 됩니다.
- 처음 시작한 해라면 중간예납(11월)은 보통 없습니다.

3) 3.3% 땐 금액과 때지 않은 금액 두 가지가 있는데 신고 방법은 같나요?
- 네. 둘 다 “사업소득(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으로 합산 신고합니다. 차이는 다음뿐입니다.
- 3.3% 원천징수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불러오면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됩니다.
- 원천징수 없음: 수입금액을 직접 입력하고, 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최종세액에서 전액 반영됩니다.
- 공통: 필요경비(비용) 처리 방식은 동일합니다. 증빙 있는 실제경비로 하거나, 업종·매출에 따라 추계(단순/기준경비율) 중 선택합니다. 홈택스 안내에 따라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세요.

준비/주의사항
- 자료 준비: 원천징수된 거래의 지급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 없는 거래의 입금내역·계약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경비 증빙(간편장부, 카드·계좌내역, 영수증 등).
-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 건: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자 책임일 수 있으나, 수령자인 와이프분은 5월에 합산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공제(남편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와이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수입−필요경비가 소득금액이므로, 금액상 대부분 공제 요건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자등록/부가세: 지속적 용역 제공이면 사업자등록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별도로(간이/일반과세자 여부에 따라)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아직 등록 전이라면 조속히 확인하세요.

필요하시면 업종/경비 수준을 알려주시면 어떤 비용처리 방식이 유리할지 간단 계산도 도와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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