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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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손세액공제 관련 문의

    당사가 20년도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이 있는데(1억),
    올해 미수채권 정리하면서 아직 해당 건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어제 홈택스에 사업자 번호를 검색해보니 23년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불능인 상태를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25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직*인 님
    조회 : 370건 답변 : 3건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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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기한에만 하실 수 있으므로 25년 2기 확정부가세 신고기간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주실겁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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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20년 거래분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대업체의 폐업 사실과 더불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나 회수 불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매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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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대손이 확정된 날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23년도에 대손세액공제 받으시는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2023년에 상대방이 폐업했다면 대손사유는 2023년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5년 2기 확정 신고(’26.1.25)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2023년 1기 또는 2기)으로 돌아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 기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므로 아직 기한 내입니다.

자세한 안내
1) 공제 요건
- 대손사유: 거래처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포함)은 대손사유에 해당.
- 공급시기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사유 발생해야 하는데, 2020년 공급 → 2023년 폐업으로 요건 충족.

2) 신고(청구)할 과세기간
- 폐업일이 2023.1.1~6.30 사이면 2023년 1기(법정기한: 2023.7.25)
- 폐업일이 2023.7.1~12.31 사이면 2023년 2기(법정기한: 2024.1.25)
- 각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예) 2023년 2기라면 2029.1.25까지 가능

3) 홈택스 처리 방법(개요)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에서
- 해당 과세기간을 선택해 “경정청구(또는 수정신고)” 진행
- 신고서 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항목의 “대손세액공제”에 반영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 파일 첨부

4) 공제 금액 산정
- 미회수 공급가액 × 10% 상당의 부가세액을 공제
- 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관리하셨다면 미회수 총액 × 10/110으로 산출
- 부분 회수인 경우 미회수분에 한해 계산

5) 필수 첨부 서류(예시)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상대방 폐업 사실 증빙(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화면 등)
- 해당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 미수잔액 명세
- 회수 노력 자료(독촉장·내용증명 등 있으면 가점)
- 대손금액 산출내역

6) 사후관리
- 이후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환입(매출세액 가산) 필요

7) 기타 유의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와 별개로 법인세(또는 소득세)상 대손금 인정 시기·요건은 별도 규정이 있으니 결산/신고 시 세무사와 병행 검토를 권장합니다.

정리하면, 2025년 2기 확정 신고에 넣지 마시고, 거래처 폐업일이 속하는 2023년 해당 과세기간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하시면 과세기간 판정(폐업일 기준)과 경정청구 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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