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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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미성년 자녀 통장에 금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지만, 입금한 날이 제각기 다릅니다.
1) 기한 후 신고를 하려하는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2) 신고 후 자녀 명의로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라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금액도 모두 기한 후 신고 금액에 포함하는게 안전할까요?
3) 할머니용돈 10만원과 소액의 은행 이자는 증여에 포함이 안될까요? 아니면 이것 역시 포함하는게 안전할까요?
최*나 님
조회 : 1460건
답변 : 4건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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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1. 세액공제내 범위라면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2.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은 증여세대상에 포함되지않습니다
3.용돈 및 이자 역시 증여세 대상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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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누적 증여액이 공제 한도인 2천만 원 이내라면 마지막 입금일을 증여일로 하여 합산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그리고 발생한 은행 이자는 세법상 증여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용돈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며 추후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입금 내역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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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면 실무적으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금액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소액의 용돈 및 이자 역시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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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1.각각 증여받은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는게 원칙이나 증여세가 없으므로 마지막날 합산해서 신고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소액 용돈의 경우도 제외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부터 정리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10년 내 받은 금액 합계가 증여자(사람)별로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통상 증여세 신고 의무와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계산합니다. 아버지 2,000만원 + 어머니 2,000만원(각각 10년 한도)처럼 사람별로 따로 봅니다.
-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양육수당, 예금이자는 증여가 아니라 신고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별 답변
1) 기한 후 신고 기준일
- 원칙적으로는 입금(증여)할 때마다 별도의 증여일이 생깁니다.
- 다만 실무상 한 번에 신고하려면 “가장 최근 입금일”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하고, 그 이전 입금분은 ‘과거 수증분’으로 합산해 기재하면 됩니다.
- 단, 부모·조부모 등 증여자가 둘 이상이면 증여자별로 따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참고로 증여자별 10년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애초에 신고 자체가 필요 없고,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2) 아동수당·양육수당 포함 여부
- 포함하지 마세요. 두 수당은 정부 보조금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한도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 향후 자녀 명의 투자 때를 대비해 수당 입금내역(지급기관, 입금일, 금액)이 드러나는 통장거래내역만 잘 보관하시면 충분합니다.
3) 할머니 용돈 10만원, 은행 이자 포함 여부
- 할머니 용돈: 증여가 맞지만 ‘증여자(할머니)’가 부모와 다르므로 부모 증여 신고서에 섞어 넣으면 안 됩니다. 금액도 매우 소액이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할머니→자녀 10년 합계가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무신고로 문제되지 않음).
- 은행 이자: 자녀의 이자소득일 뿐 증여가 아닙니다(원천징수로 과세 완료). 증여신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무 팁
- 자금출처 정리: 엑셀 등으로 날짜/보낸 사람(증여자 또는 지급기관)/금액/근거(계좌번호, 수당명 등)를 정리하고 통장거래내역을 보관하세요.
- 증여자 구분: 부모가 각각 보낸 돈은 각자 별도로 합산 관리(부: 10년 2,000만원, 모: 10년 2,000만원). 조부모도 각각 별도입니다.
- 한도 초과 시기: 어느 한 증여자 기준 10년 합계가 2,000만원(미성년) 초과하는 증여가 발생하면, 그 증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하세요. 이후 추가 증여 시에는 직전 10년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의
- 위 내용은 일반적 안내입니다. 구체 금액·입금 경로(누가 보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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