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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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어머니께 1.5억원 차용 시 적정 이자율
시어머니께 1.5억원 차용하려는데 소액이라도 이자를 내는 게 좋다들었습니다.
무이자로 하고싶은데..그건 안 되니까 증여로 문제삼지 않을 정도의 적정 이자율이 어느정도일까요?
이*손 님
조회 : 277건
답변 : 4건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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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우선 차용증의 경우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리셔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지급하시면 시어머님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셔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의무가 부여되셔서 불편함이 생기십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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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차입금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법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상으로 차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 계획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금융 거래 내역을 남겨 증여가 아닌 채무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래일수록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사후 관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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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1.5억원이면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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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법정 이자율 4.6%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가족 간 무·저리 차입은 ‘법정이자율(현재 4.6%로 운영)’과의 차이로 계산한 이자 혜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1.5억원의 경우 무이자여도 1.5억 × 4.6% = 연 690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자세히
- 적정 이자율
- 증여로 전혀 문제 삼지 않으려면: 법정이자율(최근 수년간 4.6%) 이상을 적용하면 안전합니다.
- 다만 1.5억원은 무이자여도 연 690만원의 이익에 불과해 1,000만원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무이자도 가능.
- 그래도 형식 요건을 강화하고 싶다면 연 1~2% 정도만 이자를 지급해도 충분히 안전 범위 내입니다.
- 일반 계산식: 최소 이자율 ≈ 4.6% − (1,000만원 ÷ 차입금액). 1.5억원이면 4.6% − 0.67% = 3.93%?가 아니라, 무이자라도 이익이 690만원이므로 최소 이자율이 사실상 0%입니다. (즉 무이자 가능)
- 참고: 무이자 허용 한도는 대략 2.17억원(= 1,000만원 ÷ 4.6%)까지입니다.
- 유의사항(가족 간 거래는 ‘증여추정’ 방지가 중요)
1) 차용증 필수: 원금, 대여일, 만기, 상환일정(분할/만기일시), 이자율(0%도 가능) 명시, 서명·날인.
2) 자금 이동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기(메모: 대여/이자/원금상환).
3) 실제 상환 실행: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 상환 기록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이 확실합니다.
4) 인지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이니 금액 구간에 맞게 납부하세요.
5) 이자 지급 시: 시어머니께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무이자면 이자소득 신고 이슈는 없습니다.
6) 여러 건의 가족 간 저리 대여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이익 합계가 1,000만원을 넘는지 합산 점검.
- 마지막 체크
- 법정(상증세법상) 이자율은 고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약정 전 국세청 안내를 한 번 확인하세요.
- 장기간 상환이 지연되거나 나중에 탕감하면 그때는 원금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
- 1.5억원은 무이자 약정도 증여세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계좌이체·실제 상환 등 증빙을 반드시 갖추세요. 형식 강화를 원하시면 연 1~2% 정도의 소액 이자만 지급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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