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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 거주의무

    세무 질문

    [상황 조건]
    1. 2025년 9월 30일 A주택(서울 중구 아파트 59평형) 계약체결. 계약금 지급함. 갭으로 취득 *취득가액: 12억
    - 실거주 하지 않음. 전세 세입자 있음

    2. 2025년 10월 16일 서울시 중구 조정지역지정

    3. 2025년 10월 26일 잔금 지급하였음. 등기 접수 완료 및 등기 완료.


    위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A주택 잔금등기 시점으로부터 2년동안 거주 없이 보유만하고 있는 상태에서

    - 2027년 10월 26일 이후에 신규 주택 B를 취득하고 (편의상 28년 1월이라 지칭)

    -A주택를 27년 12월에 매도 하여 B 주택 잔금으로 사용하여 취득 후 B주택으로 전입할 경우

    - A주택에 대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가 궁금하며, 고가주택 과세를 고려한 최종 세액을 문의
    (이때 A주택의 양도가액은 17억으로 가정)
    권*현 님
    조회 : 628건 답변 : 1건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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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자세한 세액 계산은 전문가에게 상담 및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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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론
- 질의 일정대로라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매도 시점에 B를 아직 취득하지 않으므로 1주택 상태에서 매도).
- A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지정(2025-10-16) 전에 계약·계약금 지급(2025-09-30)이 이루어진 건으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과규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므로 고가주택 부분 과세가 발생합니다. 아래에 추정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비과세/과세 요건 판단
1) 2년 보유 요건
- 취득시기: 잔금/등기(2025-10-26)
- 양도시기: 통상 잔금일(매도 잔금일이 2027-10-27 이후가 되도록 일정 관리 필요)
- 2027년 12월 매도(잔금)라면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2) 2년 거주 요건
- A주택은 계약 및 계약금 지급(2025-09-30)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25-10-16)보다 앞섭니다.
- 이 경우 ‘계약금 지급을 수반한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2년 거주요건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즉, 실거주 없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3) 일시적 1가구 2주택 여부
- 질문의 흐름(2027-12 A 매도 → 2028-01 B 취득)대로면 매도 시 1주택 상태이므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사용할 상황이 아님.
- 만약 B를 먼저 취득한 뒤 A를 매도하더라도, 통상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기간 내 종전주택 처분’ 요건을 지키면(통상 2년, 일부 시기·유형별로 3년 완화 규정 존재) A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때도 A주택의 ‘거주요건’은 위 경과규정으로 면제됩니다.

고가주택 부분과세 추정세액(매우 단순화, 원 단위 반올림)
가정
- A 취득가액 12억, 양도가액 17억(양도차익 5억)
- 필요경비(취득·양도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등) 미반영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0년인 점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0% 가정
참고: 1세대1주택 장특공은 ‘보유+거주’ 방식(최대 80%)인데, 거주기간이 0년이면 공제폭이 매우 작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사안별로 보유기간분(최대 40%) 일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비교 계산도 함께 제시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 누진세율(일반세율) 및 지방소득세(10%) 적용

계산
1) 고가주택 과세 비율
- 비과세 한도 12억 → 과세 비율 = (17억-12억)/17억 = 5/17 ≈ 29.4118%

2) 과세대상 양도차익
- 5억원 × 29.4118% ≈ 147,058,824원

3) 장기보유특별공제(두 경우 비교)
- 보수적(거주요건 미충족으로 0% 가정): 0원 → 과세표준 전 기본공제 = 147,058,824원
- 참고 계산(보유 2년만 인정, 4%×2년=8% 가정): 147,058,824 × 8% ≈ 11,764,706원 공제
→ 과세표준 전 기본공제 ≈ 135,294,118원

4)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케이스 A(장특공 0%): 147,058,824 - 2,500,000 = 144,558,824원
- 케이스 B(장특공 8%): 135,294,118 - 2,500,000 = 132,794,118원

5) 양도소득세(국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8,800만원~1.5억원 구간 35%, 공제 14,900,000원)
- A: 144,558,824 × 35% - 14,900,000 ≈ 35,695,588원
- B: 132,794,118 × 35% - 14,900,000 ≈ 31,578,941원

6) 지방소득세(국세의 10%)
- A: ≈ 3,569,559원 → 합계 약 39,265,147원
- B: ≈ 3,157,894원 → 합계 약 34,736,835원

요약 추정세액
- 보수적(장특공 0% 가정): 약 3,927만원
- 참고(보유 2년분 8% 장특공 가정): 약 3,474만원
실제 세액은 취득·양도 부대비용(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 등)과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더 낮아집니다.

유의사항/체크리스트
- 2년 요건의 판단 시점: 보유기간은 ‘잔금(등기)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A 매도 잔금일이 2027-10-27 이후가 되도록 일정 확정이 중요합니다.
- 세대 판정: 양도 당시 세대(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 등)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주거용 사용)·분양권·입주권 등 주택 수 산정대상이 섞이면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 경과규정 입증: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계약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실제 적용 가능성은 취득 시기, 거주 여부, 법령 개정·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가 전혀 없다면 공제가 제한될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세액을 추정해 두세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주택 취득 후 일정기간 내(통상 2년, 일부 시기·유형에 따라 3년) 종전주택 매도 시 종전주택 비과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일정은 애초에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
- 실제 매도·취득 일정 확정 후 잔금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2년 보유 충족 여부를 체크
- 취득·양도 부대비용(영수증)과 자본적 지출 내역을 정리해 필요경비로 반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보유·거주 인정기간)과 최신 법령을 세무사와 최종 점검

원하시면 실제 비용(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 인테리어 등)과 예정 잔금일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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