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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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녀간 금전거래시 변제용 통장 별도 만들어야 되는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약 3천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쓸때
자녀가 변제하는 돈을 입금할 은행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서 변제금을 받아야 하는지
김*0 님
조회 : 379건
답변 : 1건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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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자녀가 변제하는 돈을 입금할 은행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은행계좌를 별도로 개설한다면 변제금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통장으로 받되 적요 등을 이용해 구분만 된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의 “변제 전용 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부모 통장으로 받아도 되며, 중요한 것은 거래가 대외적으로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권장 실무(증여 의심 및 분쟁 예방)
- 차용증 작성: 차용일, 금액, 이자율, 상환일정(원금·이자 지급일), 지급계좌, 연체이자, 담보/보증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 계좌 지정: 별도 계좌 개설은 선택 사항이지만, 상환금을 받는 “지정 계좌”를 차용증에 명시하고 실제로 그 계좌로만 받으면 입증이 쉬워집니다. 별도 계좌가 아니더라도 동일 계좌를 일관되게 사용하세요.
- 이체 방식: 현금은 피하고 반드시 계좌이체. 이체 메모에 “OO년OO월 차용 이자” “원금 상환” 등 용도를 명확히 표기.
- 이자 지급: 국세청/기재부가 매년 고시하는 상증세법상 기준이자율(최근 수년간 대략 연 4%대 중후반)을 참고해 합리적 이자율을 정하고(가능하면 기준 이상), 계약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실제 지급·수령하세요. 무이자·지급 지연이 길어지면 증여로 볼 위험이 커집니다.
- 증빙 보관: 차용증 원본, 송금내역, 이자·원금 상환 스케줄표를 최소 10년 이상 보관(세무 쟁점 대비).
- 공증 고려: 금액이 크거나 분쟁 우려가 있으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추후 불이행 시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세무 유의사항(요지)
- 가족 간 저리/무이자 대여는 기준이자율과의 차이만큼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 기준과 이자율은 매년 변동되므로 국세청·기재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 부모가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가 안 된 경우 부모가 종합소득신고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정리
- 별도 변제용 통장은 의무 아님.
- 다만 한 계좌를 지정해 일관되게 받고, 차용증·이자율·상환기한·이체 메모 등 증빙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3천만 원 규모라도 이자 약정과 실제 이자 지급을 해 두면 증여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차용증에 넣을 필수条項/샘플 문구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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