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속세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과상속인의10년치통장내역을 조사해서사전증여를주로조사하는걸로아는데요
    상속인고유의 고액현금인출도 상속세조사시 상속인에게소명하라고하나요
    피상속인의재산이아닌건데요
    요지는피상속인과관계없는상속인 고유재산통장출금내역도 조사대상인지요
    신*섭 님
    조회 : 1035건 답변 : 5건 26.01.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2)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피상속인과 관계없는

    상속인 고유의 재산 통장 출금내역은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현금 입출금 내역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현금 출금이 된 후 근시일 내 상속인의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조사관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인의 통장에 대해서도 소명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상속인의 출금내역은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상속인의 자녀 등에게 증여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통장 거래내역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상속인의 현금인출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중 고액자금 인출이나 이체내역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엇을 보는가: 상속세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사전증여·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상속인 계좌는 물론, 주요 상속인(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 계좌의 거래내역도 통상 10년 내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인지, 사전증여인지 아닌지”를 가려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 상속인 고유 계좌도 조사대상인가: 네, “관련성”이 의심되면 상속인 고유재산 계좌도 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거래 자체가 바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 재산 유출(사전증여·차명), 사망 전후 자금이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 봅니다.

- 상속인의 고액 현금인출, 소명 요구하나: 경우에 따라 요구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소명 요청이 잦습니다.
- 인출 직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가 있었거나, 피상속인의 계좌→상속인 계좌→현금인출 등 자금흐름이 연결되어 보이는 경우
- 상속인의 소득·자금원천 대비 과도한 규모의 인출 또는 자산취득(주택 구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 사망 전 1~2년 내 큰 자금이동, 병원비·간병비 명목 이체 후 잔액 현금인출 등 의심패턴이 있는 경우
이때 목적은 “그 돈이 결국 피상속인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과 무관한 상속인 고유재산이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무관함을 확인하려고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되면 그 부분은 과세와 무관하게 종결됩니다.

- 소명 준비 방법(실무 팁):
- 자금출처 표: 해당 인출·지출과 관련된 입금 내역의 출처를 항목별로 정리
- 증빙: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 부동산·주식 매매계약서 및 잔금영수증, 금융기관 대출약정서·대출금 입금내역,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당한 채무 변제 증빙 등
- 용도 증빙: 주택 잔금,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집행 내역, 세금·보험료 등 객관적 지출 영수증
- 생활비·교육비는 통상 비과세 증여로 보지만, 받은 돈을 저축·투자에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사용처를 분명히

- 유의사항:
- 상속세 계산 시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합산 대상입니다(타인에게는 통상 5년). 그래서 상속인 계좌를 보는 관행이 있는 것입니다.
- 상속인이 자산을 취득·채무를 상환했는데 합리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조사 범위가 과도하다고 느끼면 담당자와 “관련성 있는 기간·계좌 중심으로” 범위 조정을 협의해 보세요. 다만 원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절차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인 고유 계좌의 거래(고액 현금인출 포함)도 “피상속인 재산 유출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 조사·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무관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소명으로 정리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상황별로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거래내역과 시기·규모를 가지고 세무전문가와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