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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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와 용돈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한 부분 궁금한 점이 있어 Q&A 남깁니다.
1. 현재 대학생이며, 부모님께서 비과세인 5천만원 내에서 증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때 대학 다니면서 받았던 용돈 등은 증여에 해당 안 되는 거 맞을까요?
2. 5천만원 증여 이후, 매달 생활비•용돈 목적으로 약 50만원씩을 추가로 받게되면, 이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아 님
조회 : 319건
답변 : 3건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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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사회통념상 생활비 용돈으로 소비되는 금액은
부양의무이기에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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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은 비과세입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는 비과세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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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생활비 용돈 목적의 내역은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약해서 답드립니다.
1) 대학 시절에 받았던 용돈·생활비·등록금 등
-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즉, 그때그때 생활·학업에 실제로 쓰였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받은 돈이 과다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으로 쌓이거나 주식·코인·자동차·보증금 등 자산 형성에 쓰이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향후 10년 합산 대상).
- 입증을 위해 부모님이 학교·학원·병원·집주인 등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본인 계좌로 받은 뒤 곧바로 주거비·식비 등으로 지출된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5천만원 증여 후 매달 50만원 생활비·용돈
- 매달 50만원이 실제 생활비로 통상 범위 내에서 쓰인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생활비)로 봅니다. 따라서 5천만원 한도를 추가로 깎아먹지 않습니다.
- 반대로 그 돈이 계속 쌓이거나 투자·저축 등 자산형성에 쓰이면 그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10년 합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매달 필요한 범위로 송금하고, 가능하면 등록금·월세 등은 부모님이 직접 납부하거나 지출 증빙(통장거래내역,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추가로 유의할 점
- 성년(만 19세 이상)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10년간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는 총 5천만원입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5천만원이라는 뜻입니다(사람별 5천만원씩이 아님).
- 미성년자는 10년 합산 2천만원이 기본공제입니다.
-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되는 지급은 비과세라서 위 10년 기본공제 한도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금액이 크거나 잔액이 계속 쌓이는 경우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가지고 세무전문가와 한 번 점검받으시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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