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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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 사업자내서 현재 카페운영중입니다(휴게음식점업/카페)
4개월간 매출이 1900만원 정도 발생해서 부가세 신고 중인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사업자 카드를 하나만 사용중인데요.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1월1일자로 했는데 아직도 승인이 되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 칸에서 불러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카드매입 내역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해도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 매출등록도 잘 했고, 그간 거래처들에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칸에 잘 등록 했는데요. 예상 세금금액이 신고서 작성 화면에 뜨는데(20만원 중반 정도) 제가 알기로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연 환산 매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신규사업자여도 해당 계산법에 따라 면제 대상이 아니게 되는건지, 아니면 면제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린 님
조회 : 274건
답변 : 5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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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금파트너 심재용 세무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넣고 싶으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서 그 밖의 신용카드에서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2. 신규사업자여도 연 환산 규정에 따라 1,900만 원 / 4개월 * 12개월 = 5,700만 원
4,800만 원 기준을 초과하여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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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1. 네 맞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연 환산을 하기 때문에 4,800만원 기준을 초과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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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는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4개월간 1,900만원이면 1년 환산기준 5,700만원으로 부가세가 나옵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을 홈택스에 등록을 안했다면 수기로 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를 공제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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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안녕하세요:)
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카드내역을 발급받아 추가로 입력 하시면 됩니다.
2. 연환산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환산시 면제기준인 4,800만원이 넘는 걸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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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5
1.매입이 없으면 부가세를 더 많이 내는 형태입니다 문제될건 없습니다
2.4개월간 매출을 연환산해서 면제대상을 계산합니다 환산하면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정리와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용 카드 불러오기 안 되는 상태에서 신고해도 되나요?
- 네. 홈택스에서 카드내역 자동불러오기는 편의기능일 뿐, 공제 요건이 되려면 “증빙(전표/영수증)”과 실제 사업관련 지출이어야 합니다. 자동불러오기가 안 되면
- (가) 해당 카드 지출을 직접 입력해 신고하시거나
- (나) 일단 누락한 상태로 신고해도 됩니다.
- 누락하고 신고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공제 덜 받아) 세금이 조금 더 나올 뿐, 제재는 없습니다. 카드 승인/자료 연동이 되거나 증빙을 정리하신 뒤, 경정청구(환급) 또는 수정신고로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유의사항: 사업 관련 지출만 공제 대상입니다(개인용도, 접대비, 일부 승용차 관련비 등은 불공제). 증빙(전표/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카드 등록 여부 자체가 공제권의 요건은 아닙니다.
2)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4,800만원) 해당 여부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여부는 전년도 공급대가를 연환산해 4,800만원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연환산을 합니다.
- 질문 주신 경우: 9월 개업, 4개월 매출 약 1,900만원 → 연환산 매출 약 5,700만원(= 1,900만 × 12/4)으로 4,800만원을 초과합니다.
- 따라서 2024년 2기 신고분은 “납부면제 대상이 아님”이 맞고, 홈택스 예상세액(20만원대)이 표시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다만 연환산 8,000만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 자체는 유지됩니다.
- 참고로, 향후 어느 과세기간의 전년도(연환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납부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카드자료 연동이 늦어지면, 이번에 우선 신고·납부하시고 자료가 들어온 뒤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음식점/카페 업종은 매입 비중이 크면 일반과세 전환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내년도 매출·매입 구조를 보시고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마감일 놓치지 마시고, 증빙만 잘 챙겨 두시면 이후 정정으로 불이익 없이 조정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가 자료와 함께 다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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