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배관 세척·성능회복·유지관리 작업이 “공사(건설업)”로 인정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소/세척 용역(사업시설관리·청소업 등)”으로 보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데 과거에 감면을 못 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 기본 요건 체크
- 업종: 건설업 전반은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 청소·소독·위생관리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청년 요건: 창업일 현재 청년(통상 만 15~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가산 가능).
- 창업 요건: 완전한 신규창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체 인수·합병·분할·법인전환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기간/율(개요):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포함 5년간 50~100% 감면(사업장 위치 등 요건에 따라 다르고, 연간 한도 있음).
2) 귀하 업종의 핵심 판단 포인트
다음에 해당할수록 “건설업(설비 공사/보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 형태가 공사 도급계약(공사대금, 하자담보책임, 공사기간 명시)이고 세금계산서 품목이 공사/보수로 기재
- 배관 성능회복을 위한 시공·보수·부분 교체 등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고 안전관리, 품질책임을 부담
- 자재·장비·전문 기술인력 투입, 공사이행/하자 관련 보험·보증 가입
-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인허가 보유
반대로 다음에 가까우면 “청소·세척 용역(사업시설관리·청소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감면이 어렵습니다.
- 단순 세척서비스 제공(주로 청결 유지, 위생관리 목적), 시설 하자책임 부담 없음
- 단시간 방문 용역 형태, 청소/세척 수수료로 기재, 공사 관련 인허가·보증 없음
실무상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코드뿐 아니라 실제 거래내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업보고서 등)로 실질을 봅니다. 귀하 설명대로 “설비 기술 기반의 성능회복·열효율 개선 작업”이 공사·보수 성격임을 서류로 입증하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적용 가능하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가능.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감면을 소급 적용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기한 2023.5.31) → 2028.5.31까지 경정청구 가능.
- 제출처/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경정청구(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첨부서류(예시)
- 경정청구서 및 사유서(청년창업 감면 적용 근거 기재)
- 창업일 당시 연령 확인(주민등록초본, 군복무 확인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증빙(과밀억제권역 여부 판단용)
- 업종 관련 인허가(전문건설업 등록증 등), 공사 도급계약서, 하자보수 조항, 공사내역서, 작업일지/사진
- 세금계산서/계약서 상 품목·용역 내용, 매출 구성표(공사/보수 비중)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미제출 시)
- 처리기간: 통상 1~3개월 내외(사안 복잡도에 따라 추가 소명 요구 가능).
4) 바로 점검할 것
- 매출의 실질이 공사/보수인지 세척용역인지 연도별 비중 파악
- 계약서·세금계산서 품목 정비(공사/보수 성격이 드러나게)
-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실질과 불일치 시). 과거 적용은 실질로 판단되지만, 정정은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
- 과밀억제권역(서울 일부 등) 소재 여부 확인(감면율에 영향)
5) 유의사항
- 이미 다른 감면·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를 적용했다면 중복적용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재계산이 필요
- 법인전환·사업양수도 이력은 창업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판단 경계선에 있는 업종이라면 사전컨설팅(세무사) 받아 서류구성을 탄탄히 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필요하시면
- 창업일, 당시 연령/군복무, 사업장 주소,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 최근 2~3개 주요 계약서(민감정보 삭제본), 세금계산서 품목, 연도별 매출 구성(공사 vs 세척용역 추정)을 알려주시면 1차로 적용 가능성 및 경정청구 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