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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득세 청년창업감면 경정청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태는 건설업이고 종목은 상하수도 설비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행내용은 서비스업 성격의 배관설비 성능 회복 및 유지관리 작업입니다 수도배관세척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관내부 스케일제거 열효율 개선 등 장비를 활용한 설비 기술 기반 작업이고 단순한 청소서비스가 아니라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신*지 님
    조회 : 298건 답변 : 3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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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업종, 대표자 나이, 지역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건설업 업종은 감면 대상이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도 감면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6년 이전 창업이시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셨어야 됩니다. (100% 감면)
    3. 청년 요건은 만 34세 이전에 창업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시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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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사업보다는 청소업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업종은 창업감면이 가능한지 좀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최초 창업일 것
    -감면 업종일 것
    - 나이 (만35세미만, 군 복무시 최대 6년 차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청년사업자가 최초 창업하시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시고
    매출누락이 없고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는 경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원만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담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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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5

    나이와 지역 업종이 요건에 맞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배관 세척·성능회복·유지관리 작업이 “공사(건설업)”로 인정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소/세척 용역(사업시설관리·청소업 등)”으로 보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데 과거에 감면을 못 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 기본 요건 체크
- 업종: 건설업 전반은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 청소·소독·위생관리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청년 요건: 창업일 현재 청년(통상 만 15~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가산 가능).
- 창업 요건: 완전한 신규창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체 인수·합병·분할·법인전환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기간/율(개요):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포함 5년간 50~100% 감면(사업장 위치 등 요건에 따라 다르고, 연간 한도 있음).

2) 귀하 업종의 핵심 판단 포인트
다음에 해당할수록 “건설업(설비 공사/보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 형태가 공사 도급계약(공사대금, 하자담보책임, 공사기간 명시)이고 세금계산서 품목이 공사/보수로 기재
- 배관 성능회복을 위한 시공·보수·부분 교체 등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고 안전관리, 품질책임을 부담
- 자재·장비·전문 기술인력 투입, 공사이행/하자 관련 보험·보증 가입
-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인허가 보유

반대로 다음에 가까우면 “청소·세척 용역(사업시설관리·청소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감면이 어렵습니다.
- 단순 세척서비스 제공(주로 청결 유지, 위생관리 목적), 시설 하자책임 부담 없음
- 단시간 방문 용역 형태, 청소/세척 수수료로 기재, 공사 관련 인허가·보증 없음

실무상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코드뿐 아니라 실제 거래내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업보고서 등)로 실질을 봅니다. 귀하 설명대로 “설비 기술 기반의 성능회복·열효율 개선 작업”이 공사·보수 성격임을 서류로 입증하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적용 가능하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가능.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감면을 소급 적용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기한 2023.5.31) → 2028.5.31까지 경정청구 가능.
- 제출처/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경정청구(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첨부서류(예시)
- 경정청구서 및 사유서(청년창업 감면 적용 근거 기재)
- 창업일 당시 연령 확인(주민등록초본, 군복무 확인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증빙(과밀억제권역 여부 판단용)
- 업종 관련 인허가(전문건설업 등록증 등), 공사 도급계약서, 하자보수 조항, 공사내역서, 작업일지/사진
- 세금계산서/계약서 상 품목·용역 내용, 매출 구성표(공사/보수 비중)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미제출 시)
- 처리기간: 통상 1~3개월 내외(사안 복잡도에 따라 추가 소명 요구 가능).

4) 바로 점검할 것
- 매출의 실질이 공사/보수인지 세척용역인지 연도별 비중 파악
- 계약서·세금계산서 품목 정비(공사/보수 성격이 드러나게)
-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실질과 불일치 시). 과거 적용은 실질로 판단되지만, 정정은 향후 분쟁 예방에 유리
- 과밀억제권역(서울 일부 등) 소재 여부 확인(감면율에 영향)

5) 유의사항
- 이미 다른 감면·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를 적용했다면 중복적용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재계산이 필요
- 법인전환·사업양수도 이력은 창업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판단 경계선에 있는 업종이라면 사전컨설팅(세무사) 받아 서류구성을 탄탄히 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필요하시면
- 창업일, 당시 연령/군복무, 사업장 주소,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 최근 2~3개 주요 계약서(민감정보 삭제본), 세금계산서 품목, 연도별 매출 구성(공사 vs 세척용역 추정)을 알려주시면 1차로 적용 가능성 및 경정청구 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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