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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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주택 간이과세자 부가세및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상가주택 1개를 소유하고있고
    1층은 상가 2층은 원룸 3개입니다

    일단 몇년동안 상가가 공실이었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안한상태로
    2층 원룸 1가구당 각각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ㅡㅡ>총 3가구합산시
    보증금 3천 한달 총월세 18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층상가 법인사업자와
    계약을하게되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습니다 3개월간 월세 프리를했고 보증금 2천에 월세 130만원을 10월부터 받았습니다

    당장 1월25일 부가세신고시
    10 11 12월 총3달분을 신고해야하는데입력해보니 세금이 16만정도가 나오네요

    제가 궁금한점은 부가세신고시
    2층 원룸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신고하지않아드
    김*우 님
    조회 : 1710건 답변 : 3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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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우선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고, 매년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십니다.(신고도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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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안녕하세요

    원룸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호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으로 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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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5

    주택임대소득은 종소세 신고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시거나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1월 25일 신고)
- 상가 1층: 과세 대상입니다. 2025년 10~12월의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받은 날(계약 시작)부터 보유한 기간(7~12월) 전체를 반영합니다. 무료임대(프리렌트) 기간에도 보증금을 보유했다면 간주임대료는 과세됩니다.
- 원룸(2층, 주택 3실): 주택임대는 부가세 면세이므로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 업종: 부동산임대업 선택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서 1층 상가에 대해
- 보증금: 20,000,000원, 보유기간: 2025.07~12 입력
- 월세: 7~9월 0원(프리렌트), 10~12월 1,300,000원 입력
- 홈택스가 해당 연도 고시 정기예금이자율로 간주임대료를 자동 계산
- 최종 화면에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적용 여부도 확인하세요. 해당되면 납부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화면 안내 확인).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 마감)
- 원룸 3실의 임대는 부가세 면세이므로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로 연간 임대수입(보증금·월세)을 홈택스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면세) > 주택임대 수입 입력
-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업(면세)’ 종목이 없으면 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겸영: 과세/면세 함께).

3) 종합소득세(2026년 5월)
- 상가 임대와 원룸 임대 모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합니다.
- 상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에도 포함됩니다.
- 원룸(주택)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통상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등 요건 충족 시에만 과세되며, 질문의 보증금 규모(3천만 원)라면 해당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필요경비(재산세, 수선비, 대출이자, 감가상각 등) 챙기세요.

자주 있는 착오
- 프리렌트 기간에 간주임대료를 누락
- 주택임대를 부가세 신고서에 넣는 실수(면세이므로 부가세 신고 제외, 별도의 면세 현황신고 대상)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적용 여부 미확인

추가 확인 권장
- 사업자등록증에 과세(상가임대)와 면세(주택임대) 종목이 모두 기재돼 있는지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등록 여부(발급 여부에 따라 신고 화면·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지금 10~12월 월세만 넣어 약 16만 원이 계산됐다면, 7~9월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 방식대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보증금과 보유기간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시고, 납부의무 면제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시면 입력 화면 기준으로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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