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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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원천세 신고 누락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직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5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었고
2명은 11월 말까지
2명은 12월 19일까지(계약연장) 근로하였습니다
1)퇴직 후 중도퇴직 연말정산이 누락된 상황입니다
2)지금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지
3)한다면 순서가
연말정산 후
원천세신고(기한후 신고)
환급액 발생 시 환급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3월부터 매월 급여 지급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만료 후 퇴직 시 처리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간에 퇴직 시 처리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여 누락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다가 누락사실 발견 후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것부터 처리를 해야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언제까지 처리해야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님
조회 : 2964건
답변 : 2건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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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퇴사한 직원의 중도퇴사 정산을 누락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중도퇴사 정산을 진행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하여 실제 정산금액이 환급이면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주면 되고, 추가납부라면 근로자에게 징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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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5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계산에 따른 환급액은 돌려주고 징수금액은 따로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연말정산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기한 내 처리하면 근로자 불이익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지금 해도 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당시에 못 했더라도, 다음해 정기 연말정산(’25 귀속분은 ’26.3.10까지)으로 함께 처리 가능합니다.
- 기한: 2026.3.10까지 원천세(연말정산분) 신고·납부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 대상 구분:
- 11월 말 퇴사한 2명: 귀사에서 ’25년 연말정산 처리 대상(단, 퇴사 후 같은 해에 타회사 재취업했다면 귀사는 정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
- 12월 19일 퇴사 2명: 일반 연말정산 처리 대상(동일).
권장 처리 순서
1) 대상자 확인
- 11~12월 퇴사자 4명 모두 ’25년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지 여부 확인.
- 이직한 경우: 귀사는 연말정산 제외, 즉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전자교부 가능). 이직 안 했다면 귀사에서 정산.
2) 자료 수집(퇴사자 포함)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양가족(인적공제) 신고서.
- 간소화자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월세 등).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직원이 PDF로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동의로 수집.
- 미제출 시 기본공제 등 제출된 범위 내로만 정산 가능(추후 근로자가 5월 종소세로 추가 공제 가능).
3) 연말정산 계산
- ’25년 총급여·비과세·4대보험·기제출 공제자료 반영하여 개인별 정산세액 산출.
- 퇴사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근무월수는 비과세 한도 산정 등에만 영향).
4) 정산금 정리(추가징수/환급)
- 환급: 회사가 근로자에게 송금(퇴사자는 계좌 확인 필수) 후,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환급세액과 상계 청구.
- 추가징수: 근로자에게 회수 요청하되, 회수가 어려워도 회사는 신고·납부기한 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5) 신고·제출
- 국세: 2026.3.10까지 2월분 원천세 신고(연말정산분 포함) 및 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동일 기한 내 신고·납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전산제출): 2026.3.10까지 국세청 제출.
- 근로자 교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자 포함 전원에게 교부(전자 교부 권장).
6) 기한을 넘긴 경우
- 가능한 빨리 기한후 신고·납부하세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지연·미제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점/주의사항
- “연말정산 후 → 원천세 신고(기한후) → 환급” 순서?”: 기한 내(3/10) 신고가 원칙입니다. 환급은 보통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상계 또는 환급을 신청합니다. 기한 내 처리하면 ‘기한후’가 아닙니다.
- 퇴사자가 자료를 안 주는 경우: 제출분만 반영해 정산하고,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교부하세요.
- 간이지급명세서: 상시근로자도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분 기한(통상 1/31)도 확인하세요. 미제출·지연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 체크리스트
- 퇴사자 4명의 ’25년 내 재취업 여부 확인
- 퇴사자에게 공제자료 요청(제출기한 명확히 안내, 계좌 확인)
- 연말정산 계산 및 개인별 정산내역 통지
- 환급 송금/추가징수 회수 시도 증빙 확보
- 2026.3.10까지
- 2월분 원천세(연말정산분)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필요하시면 직원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고서 입력 항목(연말정산분 칸)과 환급 상계 처리 방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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