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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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휴직중인 직원이라 전년도 소득이 거의 없을 때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여기는 학교이고, 교원 한 분이 휴직중이라 2025년에 육아휴직수당(비과세) 4개월 받은 내역 있고,
    전체 수당에서 비과세 빼면 160,940 소득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 가능하다면 연말정산을 우리학교에 제출 안하고 남편한테 귀속하려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김*인 님
    조회 : 1561건 답변 : 3건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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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네, 근로소득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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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을 남편에게 넘길 수는 없지만,
    지금 소득 수준이면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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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5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학교 입장: 과세되는 급여가 1원이라도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자료를 안 내더라도 최소한(본인 기본공제 등)으로 정산해 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세요.
- 남편 쪽: 배우자(아내)의 연간 근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비과세 제외)면 남편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과세 총급여 160,940원이면 요건 충족이므로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에게 귀속”이라는 표현처럼 소득 자체를 옮기는 건 불가하지만, 배우자공제 및 일부 공제/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는 남편 쪽에서 합산 가능해집니다.

자세히
1) 학교에서 연말정산 필요 여부
- 2025년에 과세되는 급여(비과세 육아휴직수당 제외)가 160,940원이 있다면, 학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직원이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 기본공제 등 최소한으로 정산하면 되고, 실무상 세액은 0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 주세요. (비과세액은 별도로 표시)

2) 남편이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기준: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은 비과세이므로 총급여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과세 총급여가 160,940원이면 요건 충족 → 남편이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 참고: 아내가 자신의 급여에 대해 본인 기본공제를 적용받더라도, 남편의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서로 다른 납세자에 대한 공제).

3) 흔한 오해 정리
- 아내의 소득을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각자 소득은 각자 과세가 원칙입니다.
- 다만, 아내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로 인정되면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가족 관련 공제/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제도별 요건에 따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을 부부가 중복 공제할 수는 없으니 한쪽에서만 반영하세요.

학교/직원/남편이 할 일
- 학교: 해당 직원 연말정산을 최소한으로 처리(본인 기본공제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직원: 별도 공제자료 제출을 원치 않으면 미제출 가능(학교는 기본값으로 정산).
- 남편: 회사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필요 시 배우자의 원천징수영수증(과세 총급여 500만원 이하 확인용)과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

근거 요지
-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비과세.
-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원천징수의무자(회사·학교)는 과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실시 의무.

정리하면, 학교는 간단히라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남편은 배우자공제를 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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