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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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조달 계획서 변경 관련 문의즙니드
토허제 구역이라 계약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계약후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예금, 주식 매각대금이 늘어나고 예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이
1). 계약전 구청에 신고한 계획서와 차이가 나도 되는지? 차이나는 부분에대한 소명이 별도로 들어올지 문의드립니다.(예금액이 감소 되는부분에 대한5천이상 차이나며 증여, 주식매각금액 대체)
2).공동명의인 경우 각자 계획서를 써야하는지
3).아직 미입금된 성과금에 대한 부분의 경우 그밖의 자금에써야할지 예금에 금융기관 예금액에 써야할지 문의드립니다(제출 이후 들어올 예정)
H**o 님
조회 : 2354건
답변 : 2건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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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이가 나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계획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소명요청이 올때 차이나는 부분을 제대로 사유를 들어서 소명하면 관계 없습니다.
2. 공동명의이면 각각 지분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따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기관예금액에 넣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 자금조달계획서 전문세무사입니다. 많은 상담과 소명자료 제출 대행
경험이 있고, 상담에 매우 만족하십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3 방법1(소명요구 대행방법)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이며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있으면 이부분 차감하겠습니다. )
4 방법2(본인작성분 상담방법)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이며,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합니다.
5 방법 3 (본인작성분 서면컨펌)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결과 회신받는 방법이며 이경우 수수료는 1건당 44만원 입니다. .
6.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은 별도입니다.(1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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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3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전후 자금조달계획서의 차이에 대하여
계약 전 구청에 제출한 계획서와 계약 후 실제 자금조달 내역이 달라져도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 예금 잔액 변동, 주식 매각 시점 조정 등으로 인해 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질문하신 것처럼 예금 감소분을 증여나 주식 매각 대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전체 자금조달 능력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서상 자금조달 능력 자체가 의심될 만한 변동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으나 잘 소명하시면 괜찮습니다.
2. 공동명의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공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시는 경우, 각 명의자별로 개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라면 남편과 부인이 각각 본인의 지분 취득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조달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미입금 성과금의 분류
아직 입금되지 않은 성과금은 "그 밖의 자금" 항목에 기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 항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계약 전후 자금 구성이 달라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없으니, 입금 후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추정)에서 사전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계약 후 실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관할 구청별 세부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담당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1) 사전 제출분과 계약 후 제출분이 달라도 되는지, 소명 여부
- 결론: 달라도 통상 문제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서’라서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항목과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실거래 신고 때는 바뀐 내용으로 정확히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차이가 큰 경우(예: 예금이 크게 줄고 증여·주식매각이 늘어남)에는 관할 지자체나 국토부·세무서에서 보완요청(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당한 증빙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 제출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이라면 처음부터 증빙을 같이 내야 하므로,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예금: 통장 사본/거래내역, 잔액증명서
- 주식 매각: 거래내역서(증권사), 매각대금 입금내역
- 증여: 증여계약서, 증여자 자금출처(증여자 계좌 거래내역), 증여세 신고·납부서류
- 대출: 대출약정서, 금융거래 확인서
- 증여자금 사용 시에는 증여세 신고(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를 유의하시고, 자금 흐름이 계좌이체로 명확히 이어지도록(증여자→수증자→매도인/잔금계좌) 관리하세요.
2) 공동명의인 경우 계획서 제출 방식
- 보통 거래 1건당 자금조달계획서 1부를 제출합니다. 매수자란에 공동명의자 전원을 기재하고, 각자 지분/분담금과 자금원천을 구분해 적습니다. 증빙은 각자분을 각각 첨부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공동명의자별 별도 서명본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관할 구청(부동산거래신고 담당) 안내에 따르세요.
3) 아직 미입금된 성과금의 분류
- 제출 시점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은 예금으로 잡기보다 “기타자금(근로·성과급 등 예정)” 또는 “근로/사업소득” 항목으로 예정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 제출 대상이라면 회사 확인서(성과급 지급 예정),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보너스 약정 등으로 보완하시고, 실제 입금 후에는 계좌 입금내역으로 사용 사실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통상 별도 수정신고는 요구되지 않으나, 보완요청 시 실제 내역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팁
- 금액 차이가 크면 보완요청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계획서의 합계가 매매대금과 일치하는지, 항목별 근거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 증여·차입 등 가족 간 자금은 특히 자금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남기세요(차용 시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등).
- 관할 문의처 예시: [구청] 주택과/부동산정보과(부동산거래신고·자금조달계획서 담당)
관할 구청(구/시)명과 거래 유형(주택/토지, 지역 지정 여부)을 알려주시면, 그 기준에 맞는 필요서류와 제출기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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