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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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면세사업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주는 금액 (구글 애드센스 수익) 외에,
    별도로 광고비를 받은 금액이 있고, 이때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았습니다. (3.3% 원천징수)
    이 금액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혹은 5월달 종합소득세때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d* 님
    조회 : 158건 답변 : 2건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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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3

    질의하신 내용=> 프리랜서 3.3%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하지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시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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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팔 필요가 없고
    그 금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3.3%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받은 “거래의 성격”으로 나눠 판단합니다.
- 면세 창작 대가면 사업장현황신고서에 포함, 광고·홍보 대행 같은 과세용역이면 면세 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어느 쪽이든 5월 종합소득세에는 전부 합산 신고하고, 3.3%는 기납부세액(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구분 기준
- 면세(현황신고서 포함):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플랫폼 수익배분, 구독료·후원 등 “창작물 제공 대가”에 해당하는 수입.
- 과세(VAT 신고 대상, 현황신고서 제외): 기업이 의뢰한 광고·협찬(상품 홍보, PPL, 리뷰), 특정 업체 목적의 콘텐츠 제작·편집 용역, 광고대행 성격의 용역 등.

실무 팁
- “별도로 받은 광고비”가 실제로 업체 홍보·광고 대행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넣지 않고, 과세매출로 부가세 신고(1·7월)가 필요합니다. 면세로만 등록되어 있다면 겸영(과세+면세)으로 유형 변경 후 신고를 검토하세요.
- 반대로 그 금액이 창작물 이용 대가(면세 성격)라면 사업장현황신고서에 포함합니다. 이때 금액은 원천징수 전 “총지급액” 기준으로 기재하세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애드센스 수익과 위 금액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하고, 3.3%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지급명세서 자료가 홈택스에 미리 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계가 애매하면 거래내역(계약서·요구사항·표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원하시면 거래 내용(누가, 어떤 목적의 의뢰였는지)을 알려주시면 면세/과세 여부를 더 정확히 구분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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