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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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받을시

    부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데(기존 증여내역없음), 결혼자금 지원이나 기타 등으로 세금 공제 받을수는 없을까요?증여세를 무조건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 등 조건이 까다롭다하여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김*서 님
    조회 : 1373건 답변 : 5건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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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4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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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4

    안녕하세요:)

    해당 증여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이루어진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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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차용증 없이도 최대 1.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기존 기본 공제(5,000만 원) + 혼인·출산 추가 공제(1억 원) = 총 1.5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비과세는 아님)

    1.5억원까지는 증여받아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증여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주택 구입, 혼수 등)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으며,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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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4

    혼인신고일 전후 2년내 또는 자녀 출산일 후 2년내 증여받는 경우에는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억원은 평생 한 번만 적용가능합니다.

    만약 혼인증여공제 6천만원을 받았다면 자녀를 몇명 출산하더라도 자녀출산 증여공제는 4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직계존속증여공제 10년 간 5천만원은 혼인 출산증여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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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 1억 원 까지 혼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기존의 증여내역이 없으시다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 한국 거주자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핵심 요약
- 부모→성인 자녀 현금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결혼자금이라는 이유로 별도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 1억원을 자녀에게 일시에 주면 과세표준 5천만원(1억–공제 5천만원)에 10% 세율 → 산출세액 약 500만원, 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공제 → 실부담 약 485만원 수준입니다.
- 아버지·어머니가 나눠 주셔도(각 5천만원) 공제는 합산 5천만원 한도라 두 배로 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세부담을 줄이거나 피하는 방법(대안)
1) 시간 분산
- 10년 주기 공제를 활용: 지금 5천만원, 10년 뒤 5천만원 → 증여세 없음.
- 단, 결혼처럼 시기가 고정된 경우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비용 ‘직접 지급’
- 부모가 예식장 대관, 식대, 스냅/허니문 패키지, 기본 혼수 등 “통상적 수준”의 결혼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 주의:
- 자녀 계좌로 현금을 주면 대부분 증여로 봅니다. 가능하면 부모가 사업자(예식장·여행사·업체)에 직접 송금.
- 금액은 지역·형편·관행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상 범위”여야 하며, 영수증·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보관하세요.
- 전세보증금, 주택자금 등은 보통 결혼비용 예외로 보지 않아 증여로 과세됩니다.

3) 차용(대여)로 처리
- 진짜 ‘빌린 돈’이어야 하며,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 차용증(원금, 약정이자율, 상환기한·방법, 연체 시 조항), 실제 자금 이체, 정기적 이자지급·원금상환 내역
- 담보(전세보증금 질권설정 등)나 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성
- 부모는 받은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신고
- 무이자/저리 대여 시 ‘이자이익의 증여’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범위(법정 이자율·면제기준, 소액예외) 이하면 과세 제외되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최신 기준(법정이자율, 면제 한도)을 확인해 약정이자율을 정하세요.
- 실무 팁: 전세 보증금을 부모에게서 빌리는 경우, 차용증+이자지급, 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까지 해 두면 증여 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받기(혼인한 경우)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10년 합산 1천만원 공제.
- 예: 자녀 9천만원 + 배우자 1천만원으로 받으면 과세표준 4천만원 → 세액 약 400만원(자진신고공제 후 약 388만원)으로 소폭 절감.
- 단, 배우자가 곧바로 그 돈을 자녀에게 넘기면 ‘우회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에서 부부 공동의 결혼비용 등으로 직접 지출하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5) 부모 명의로 계약
- 전세자금 지원이 목적이면 부모가 전세계약의 ‘임차인’이 되어 자녀가 거주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부모의 보증금이므로 자녀에게 증여 아님). 다만 계약·거주 형태가 현실에 맞아야 하고, 추후 소득·주택 관련 다른 이슈를 검토해야 합니다.
- 주택을 사줄 경우에도 부모가 소유자로 등기하고 무상거주를 허용하면 당장은 증여세 없으나, 향후 처분·보유세·양도세 등 고려사항이 큽니다.

신고 관련
-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와 납부지연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자금이체 내역, (해당 시) 차용증·이자지급증빙, 결혼비용 직접지급 영수증 등.

질문하신 1억원 상황의 실무적 선택지 예
- 가장 단순: 자녀에게 1억원 증여 → 세액 약 485만원(자진신고 기준).
- 절세 조합 예시:
- 부모가 결혼비용 중 ‘사회통념상 범위’의 항목을 업체에 직접 지급 + 자녀에게는 나머지 금액만 증여(최대 5천만원 공제) 또는 차용.
- 일부는 정식 차용(약정이자율·상환), 일부는 증여.
- 혼인한 상태면 배우자 1천만원은 별도로 증여(우회증여 주의).

주의사항
- ‘결혼자금’ 명목의 현금 지급 자체에는 별도 공제가 없습니다.
-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관계별로 적용됩니다(부모를 나눠도 성인 자녀 공제 총액은 5천만원).
- 차용은 형식보다 ‘실제 이행’이 핵심입니다. 이자율·면제기준, 법정이자율 등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하시면 현재 상황(미혼/기혼, 전세/매매 계획, 필요자금 규모·시기)에 맞춰 가장 무난한 조합과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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