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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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자제 수입시 업종코드 질문
기자재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기자재 수입 항목은 도자기 전기 가마 입니다.
주로 수입할 가마 사이즈가
내부 300 - 300 - 400mm
외부 540 - 540 - 490mm
입니다.
1. 사업자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2. 1번 항목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가능한 사업자 인지?
3. 기자재 수입인데 사업장 주소지를 집 주소로 했다가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지?
4. 따로 내야 하는 사업자 가 있을까요?
예) 해외구매대행, 소매업 등등
5. 집주소가 안되면, 일반 상가를 해야하는지 공장 창고 같은 곳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은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안내도 부탁드릴게요 ㅠㅠ
알려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박*철 님
조회 : 1200건
답변 : 2건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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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업종코드
귀하의 사업은 해외에서 기자재(전기 가마)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판매 방식(온라인/오프라인)과
주된 거래 대상(소비자/사업자)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가. 온라인 소매 위주 (추천) 만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가마를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가 가장 적합합니다.
• 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내용: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나. 도매 및 산업용 기계 유통 위주 만약 공방이나 학교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로 판매하거나, 산업용 기계장비로 분류하여 도매를 하실 경우 다음 코드들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코드: 5150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내용: 비금속 광물제품 성형기계 및 장비(도자기 제조 관련 기계 포함)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 전기 가마는 도자기(비금속 광물)를 굽는 장비이므로 이 분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코드: 519112 (상품 종합 도매업 - 수입 산업용재화)
◦ 내용: 자기가 직접 수입한 산업용 재화(산업용 기계장비 등)를 도·소매하는 업.
---> 온라인 판매가 주력이고 간이과세 적용을 원하신다면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515090(기타 산업용 기계 도매)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 가능 여부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가능합니다. 소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기준(지역, 규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합니다.
• 515090 / 519112 (도매업): 불가능합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입니다.
3. 사업장 주소지 (집 주소 등록 및 변경)
• 집 주소 등록: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가능합니다.
• 주소 변경: 사업장 주소지는 나중에 언제든지 변경(정정신고)이 가능합니다.
4. 따로 내야 하는 사업자 (해외구매대행 등)
귀하의 사업 방식은 "해외구매대행"이 아닌 "수입 판매(도소매)"에 해당합니다.
• 해외직구 대행업 (코드 525105): 온라인 몰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대리 구매 후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귀하는 물건을 직접 수입(매입)하여 국내에서 재고를 두고(또는 주문 후 수입하여)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이 코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별도 사업자 필요 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업태: 소매, 종목: 전자상거래 / 업태: 도매, 종목: 산업용기계 등)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낼 필요 없이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5. 규정 확인 방법
• 업종코드 및 경비율: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메뉴에서 키워드(예: 전자상거래, 무역, 기계 등)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상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사업 모델(수입 후 국내 온라인 판매)을 설명하고 적합한 코드를 추천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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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5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어 가까운 세무대리인 및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하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전기 가마(도자기용 전기가마) 수입·판매를 시작할 때 보통 많이 묻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리한 답변입니다.
1) 업종코드(업태/종목) 어떻게 잡을지
- 수입 후 국내에 직접 판매하시면 업태는 보통 “도매 및 소매업”으로 두고, 종목을 상황에 맞게 복수 기재합니다. 예:
- 전자상거래 소매업(온라인 위주 판매 시)
-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거래처 납품·B2B 위주)
- 가정용 전기기기 소매업(소비자 대상 매장 판매 시)
- 수입판매업(수입해 자체 유통)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업종 검색으로 위 명칭들을 선택하면 국세청 업종코드는 자동 부여됩니다. 처음에 넓게(도매/소매·전자상거래·수입판매) 잡아두고, 추후 필요 시 추가/정정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가능 여부
- 개인사업자이고 연간 공급대가(매출, 부가세 포함)가 8천만원 이하이며 배제업종이 아니면 간이과세 신청 가능합니다. 도·소매/전자상거래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가능 업종입니다.
- 다만 수입판매는 보통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유: 통관 시 납부한 수입부가세(관세와 별도)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공제 불가라 비용으로 남습니다.
- B2B 거래가 잦으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발급·공제에 제약이 있어 거래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요약: 매출이 매우 작고 B2C 위주라면 간이과세도 검토할 수 있으나, 수입·B2B 거래가 있다면 일반과세를 권합니다. (개업 시점에 선택, 이후 매출 규모에 따라 전환 가능)
3)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등록 가능? 나중에 변경?
- 온라인 판매·도소매 사무용이라면 대체로 자택(주거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도 가능하나 방문판매·전시장을 운영하거나 다량의 물품 보관/하역이 있다면 관리규약·소방법 등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사무실/창고 등으로 이전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고로 주소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4) “따로 내야 하는 사업자(등록/신고)”가 있는지
-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또 낼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한 사업자 아래에 업종(도매/소매/전자상거래/수입판매)을 복수로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영업 형태·상품 특성상 다음 신고/인증은 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 시 관할 지자체(구청/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 KC 관련 인증(제품 안전/EMC): 전기가마가 ‘가정용’으로 판매·사용되는 사양(예: 220V 소형, 취미·학원·가정용)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 명의로 안전인증/안전확인(SDoC) 등 해당 절차, 제품등록, 한글 경고표시/설명서/라벨링이 필요합니다.
- 완전한 산업용(공업용)으로만 판매되는 장비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품군 분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자파적합등록(RRA): 제어부(컨트롤러) 등 전자회로가 포함된 전기기기는 전자파 적합성(KC-EMC) 대상일 수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분류돼도 적용될 수 있으니 대상 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그 외: 식품/의료기기/전파·무선기기 등은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일반 전기가마는 보통 해당 없음.
- 수입 자체를 위한 별도 ‘무역업 등록’은 불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하면 되고, 통관은 관세사 대행을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5) 집 주소가 안 되면 어디로?
- 단순 사무·온라인 판매·소형 재고 보관이면 일반 사무실·소호오피스·소규모 창고 모두 가능.
- 전시·시연을 위해 가마를 실제 가동하거나, 고열·전력설비·배기 등 시설이 필요한 경우엔 주거지나 일반 사무실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용도의 건물(근린생활시설, 공장, 물류창고 등)과 소방·전기 설비 요건을 확인하세요.
6) 규정과 확인 방법(공식 경로)
- 업종 선택/간이과세: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 검색 기능(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및 국세상담센터 126
- 통관/HS 코드/수입요건: 관세청 유니패스(품목분류·수입요건 조회)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관세사 상담
- 전기가마는 일반적으로 HS 8514(전기식 공업용 노/오븐) 계정에서 분류 검토합니다. 세부 분류와 규제 적용은 관세사와 품목분류로 확정하세요.
- KC 안전(전기용품):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품목군과 인증유형(안전인증/안전확인/자율) 조회
- 전자파 적합성(KC EMC): 국립전파연구원(RRA) 인증조회/안내(rra.go.kr)
-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 민원창구
실무 팁
- 처음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넓게(도매/소매/전자상거래/수입판매) 잡아두면 이후 변경이 적습니다.
- 수입 전, 반드시 HS 코드와 KC/EMC 대상 여부를 확정하세요. KC가 필요한 품목은 인증 없이 반입 시 통관 보류가 됩니다.
- B2B 위주이거나 수입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일반과세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초기 사업계획 기준으로 세무사에게 간이 vs 일반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추가로 구체적인 판매대상(소비자용 vs 공방·학원·사업자용), 전원사양(가정용 220V 여부), 판매채널(온라인/오프라인 비중)을 알려주시면 업종 기재와 인증 범위를 더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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