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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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디자인업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에 관해

    업태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고,
    종목은 시각디자인업으로 사업자가 있는데

    요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 중 공제·감면·가산세액 부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부분에
    이미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산정되어있던데,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특정 업종에 한해서만 해당된다고 봤어서 제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길*준 님
    조회 : 343건 답변 : 3건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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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네, 공제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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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네 가능합니다
    단,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매출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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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원래는 상대방들이 사업자가 아닌 주로 개인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이 있으면 대부분 적용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각디자인업(업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통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홈택스 신고서에 자동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보였다면, 국세청 시스템이 귀하를 대상자로 인식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반영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적용 대상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대부분 업종
- 시각디자인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업종이 아닙니다.
- 적용 제외(주요 예)
- 법인사업자
- 일부 전문직 업종(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 등 열거된 전문직)
- 유흥주점 등 특정 사치·향락업종
- 부동산임대업, 면세사업 등
- 공제 계산 방식(개요)
-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지급수단 등으로 결제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공제율과 한도 내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주로 B2B)나 면세·영세율 거래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 공제율·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며, 홈택스가 과세기간별 한도까지 반영해 자동 합산합니다.

확인 방법(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서 > 공제·감면·가산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상세내역에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합계
- 제외(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여부
- 최종 공제금액(한도 적용) 을 확인하세요.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조회내역과 불일치하면 수정 입력이 가능합니다.

참고/주의
-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B2B)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제액이 작게 나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신고서 구조가 달라 공제 적용이 제한되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 기준 안내).

정리하면, 시각디자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며, 홈택스에 자동 산정된 금액이 보였다면 정상입니다. 금액만 상세내역에서 한도·제외분 적용이 맞는지 확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본인 업종이 제외 대상인지 확실히 확인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담당 세무사에게 업종코드 기준으로 점검 받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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