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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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페이스북 비지니스 계정 승인 관련 서류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제목의 서류가 있을까요? 발급이 가능하다면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 님
조회 : 6107건
답변 : 2건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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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01
사업자등록증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상호명이 기입되어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때문에 공개되는 서류는 없습니다.(사업자등록증상에 자필로 메일, 전화번호 기입해서 달라고 요청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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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사업자명과 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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