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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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대학생 창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두고 나머지는 주주로 두려고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대표다 신고를 할 예정이고요.
이 경우에 사업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였을때
해당 사업 소득이 모두 대표자의 것으로 여겨져
차후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 신청시 대표자 본인의 재산으로 여겨져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장학재단 문의 결과, 국세청으로 신고한 사업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역시 개인 소득으로 인정되어 장학금 수혜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장*원 님
조회 : 1207건
답변 : 2건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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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독립된 인격체로,
법인의 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가져가서 대표자에게 상여를 준걸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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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02
법인은 독립된 하나의 사업인격체로 인지하게 됩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급여, 배당을 개인에게 받아가면
각각의 개인(대표 또는 주주)에게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 대표로 있게되고 급여, 배당으로 별도의 지급행위가 일어 나지 않고,
법인내에서(법인통장내에서) 수익이 잔여금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각각 개인에게는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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