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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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25년 10월에 학원을 창업하여,
학원업(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1. 수강생이 월중 중도퇴원 희망하여, 절차에 따라 일부금액을 현금으로 환불처리 하였습니다.
- 해당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 사업장현황신고(매입액 명세)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는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기능은 없는거지요?
-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완료 상태입니다.
- 만약 불러오기 기능이 없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취합하여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 해당 금액이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 - 검토표 작성하기 - 주료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 (33) 그 밖의 증명 수취경비>
일치 해야하는 걸까요?
- 사업장현황신고는 매출액 확인이 메인으로서 매입액에 대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세하게 다루면 될까요? ㅎ
최*훈 님
조회 : 697건
답변 : 4건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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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안녕하세요. 루트세무회계사무소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1. 환불이 된 시점에 매출에서 차감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에서 마이너스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공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매입자료는 홈택스 조회/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or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에서 금액 집계하여 수기로 넣으셔야 합니다.
전체 경비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영 사용내역의 합계와 동일해야합니다.
그렇긴합니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참고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확하게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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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1. 수강생이 월중 중도퇴원 희망하여, 절차에 따라 일부금액을 현금으로 환불처리 하였습니다.
- 해당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증빙서류가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
2. 사업장현황신고(매입액 명세)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는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기능은 없는거지요?
-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완료 상태입니다.
- 만약 불러오기 기능이 없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취합하여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 해당 금액이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 - 검토표 작성하기 - 주료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 (33) 그 밖의 증명 수취경비>
일치 해야하는 걸까요?
- 사업장현황신고는 매출액 확인이 메인으로서 매입액에 대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세하게 다루면 될까요? ㅎ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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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9
안녕하세요.
수강료 환불 처리 및 매출액 공제와 관련하여
환불해 준 금액은 이번 사업장현황신고 시 '매출액(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리 방법은 총 수납한 금액에서 환불액을 뺀 '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작성하세요.
증빙 관리는 현금으로 환불하셨다면, 학원 자체 환불 규정에 따른 환불신청서, 통장 이체 내역(또는 현금 영수증 취소 분)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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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환불한 수강료는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순액으로 신고하며 현금 영수증 취소나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자동 불러오기가 지원되지 않아 직접 합산하여 입력해야 하며 수입금액검토표의 경비 항목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작성한 매입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반영하여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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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25.10 개업(학원업,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준비 시 유의사항입니다.
1) 중도퇴원 환불 처리
- 원칙: 환불은 매출에누리/환입에 해당하며 수입금액(매출)에서 차감합니다. 비용(매입/경비)로 넣지 않습니다.
- 결제수단별 처리
- 카드 결제분: 부분취소 전표를 발급해 매출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하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 건을 현금으로 환불: 해당 현금영수증을 부분취소 처리(취소전표 보관). 시스템상 취소가 어려우면 환불확인서·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고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세요.
- 애초 현금영수증 미발급·현금만 수납: 환불기준표, 환불서류(신청서/정산서), 수납·환불내역(통장사본 등)을 근거로 순매출만 기재.
- 귀속 시기
- 같은 해에 환불: 그 해 수입금액에서 바로 차감.
- 다음 해에 환불: 다음 해 수입금액에서 차감(장부상 매출에누리). 전년도에 이미 매출로 잡았던 금액이면 종소세 신고 때도 일관되게 조정하세요.
- 증빙 보관: 환불기준(학원 환불규정), 수강신청서, 출석부, 결제/취소전표, 환불영수증 등을 5년간 보관.
2) 매입액 명세(카드/현금영수증) 불러오기 여부 및 입력
- 홈택스 불러오기
- 사업장현황신고 화면의 매입액 명세에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수취분을 “조회/불러오기”로 반영하는 기능이 일반적으로 제공됩니다.
- 단, 사업자용으로 등록된 카드·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건만 조회됩니다. 개업 직후 기간이거나 카드 등록 이전 사용분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불러오기 안 되거나 누락 시
- 사업용 사용분만 증빙별로 합산해 수기로 입력하면 됩니다.
- 입력 기준은 보통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입니다. 불러오기 기능을 쓰면 자동으로 기준에 맞춰 들어갑니다.
- 종소세 검토표(예: “그 밖의 증명 수취경비”)와의 일치 여부
- 사업장현황신고의 매입액 명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주요경비 검토표 금액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목적이 다름).
- 다만 과도한 차이는 소명요청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 관련 지출만 반영하고 개인 지출은 제외하세요.
- 실무 팁
- 신고기간은 개업연도분(2025.10~12)만 집계.
- 카드/현금영수증 외 계좌이체·현금지급 등은 적격증빙이 아니면 종소세에서 경비 인정에 제한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로 증빙화하세요.
3) 기타
- 사업장현황신고의 핵심은 수입금액 확인입니다. 매입·경비는 참고 항목 성격이 강고, 최종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세부 분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밀하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 신고기한을 지키고(통상 다음 해 2월 10일), 환불·매입 관련 증빙을 깔끔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홈택스 화면 기준으로 불러오기 버튼 위치와 입력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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