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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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과세 식대관련 문의입니다.

    1월 2일 입사직원입니다.
    이달 급여에 식대(비과세)를 20만원으로 책정하려고 하는데요.

    급여는 1일치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비과세 20만원도 1일치 제외하고 금액 책정해야 할까요?
    신*이 님
    조회 : 1044건 답변 : 3건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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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30

    안녕하세요
    월 중도 입사자/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비과세 식대도 근무일수(또는 근로 제공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 급여규정상 식대를 월정액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재직했다는 사정만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사내 규정/관행에 맞춰 일관되게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사례처럼 급여를 1일치 제외하여 지급하신다면, 식대도 동일하게 1일치 일할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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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은 월정액 기준이나 중도 입사 시 회사의 내부 급여 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1일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더라도 월 20만 원 한도 내라면 전액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일계산 기준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다른 급여 항목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비율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향후 증빙 관리 측면에서 가장 안전하고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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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30

    질의하신 내용으로 식대비과세 20만원은
    월기준입니다. 회사내부 규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중도 입사자는 해당 월의 비과세 식대 한도를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산식(달력일 기준): 200,000원 × (재직일수 ÷ 해당월 일수)
- 1월 2일 입사 → 1/2~1/31 재직 30일/31일
- 비과세 한도 ≈ 200,000 × 30/31 = 193,548원(원 단위 절사 권장)
- 200,000원을 지급하시려면 초과분 6,452원은 과세 처리

- 회사 규정상 근무일(영업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한 가지 방식으로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 회사가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날이 있으면 그 일수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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