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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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10월 중도퇴사자 근로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
9월, 10월에 퇴사한 직원의 근무기간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은 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근로소득-직접작성(기한후) 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귀속년도 24년도만 뜹니다..
2025년에 퇴사한 분들인데 어떻게 수정신고 해야하는지ㅠㅠ... 도와주세요...
신*진 님
조회 : 860건
답변 : 1건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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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1
귀속이 24년도라고요? 25년도가아니고요? 어떤이유로든 뜨지않으면 수기작성으로 세무서에 직접제출하시면되요. 민원실에가서 접수하시면접수증을 주고 그이후 입력센터에서 입력하면 홈택스에서조회될거에요.~^^수정신고시 납부도 같이하면되요. 신고서양식은 세무사랑프로그램을쓰시거나 직접종이양식은 서식다운을받아서 해결하시고요~아니면 세무사에게의뢰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누르신 “근로소득-직접작성(기한후)” 메뉴는 법정제출기한이 지난 연도만 보이기 때문에 2025년 귀속은 선택이 안 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아직 법정기한(다음 해 3월경) 전이라 “정기 제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처리 방법
- 아직 2025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전이라면
1) 홈택스 >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연말정산) - 직접작성(정기)
2) 귀속년도 ‘2025’ 선택
3) 해당 직원의 근로제공기간(입사일/퇴사일) 정확히 입력 후 제출
- 이미 2025년분을 한 번 제출했고, 근무기간(퇴사일 등)만 수정하려면
1) 홈택스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2) 귀속년도 ‘2025’ 선택 후 해당 건 열기
3) ‘수정제출(정정)’ 선택 → 해당 직원 행의 근로제공기간 수정 → 제출
- 필요 시 최초 접수번호가 자동참조되거나 직접 선택합니다.
참고
- “기한후 제출” 메뉴는 제출기한이 지난 연도(예: 2024 귀속)만 보입니다. 2025 귀속은 정기 제출/수정으로 처리하세요.
- 세무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면 프로그램에서 2025 귀속 지급명세서 생성 후 홈택스로 전송해도 됩니다.
헷갈리면 국세청 126(홈택스 상담)으로 메뉴 안내 받으시면 빠르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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