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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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증여 후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2017년 아파트 2억원 상속
    2019년 아파트 가액 3억원 -> 50프로인 1억5천만원으로 아내에게 증여

    2026년 5억원 매도(50프로 공동명의로 각각 2.5억)

    증여자: 2.5억 취득가액?
    수증자: 2.5억 - 1.5억(증여시점 취득가액)

    글처럼 수증자는 알겠는데 증여자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글들을 찾아봐도 어떤 세무사님은 최초취득가액이 2억이기에 그대로 2억이란 분도 계시고
    2억의 절반인 1억이 취득이란 말도 계시고 하여 햇갈려 글납깁니다
    이*민 님
    조회 : 654건 답변 : 2건 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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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인 남편분의 취득가액은 최초 상속가액 2억원 중 본인이 보유한 지분인 50퍼센트에 해당하는 1억원입니다.

    수증자인 아내분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인 1억5천만원이며 2019년 증여 후 5년이 경과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양도 시 남편분은 1억원 그리고 아내분은 1억5천만원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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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1

    질의하신 내용 2017년 단독상속 아파트 2억원
    배우자에게 50%지분 증여후 질의자님
    취득가액은 1억원입니다.
    아울러, 증여후 양도세 이월과세(5년후 양도)
    해당되지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만 정리합니다.

- 증여자(남편) 취득가액: 1억원
- 2017년에 상속으로 2억원에 취득한 주택 중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50%이므로,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은 2억원 × 50% = 1억원입니다.
- 따라서 2026년 남편 몫 2.5억원 양도 시(공동명의 50%) 기본 양도차익은 2.5억원 - 1억원 = 1.5억원(기타 필요경비·장특공제 등 별도).

- 수증자(아내) 취득가액: 1억5천만원
- 2019년 배우자 증여로 50% 지분을 취득했고, 증여 당시 평가가액 3억원의 절반이므로 1억5천만원이 취득가액입니다.
- 증여 후 5년이 지나(2019→2026, 7년) 양도하므로 ‘배우자·직계증여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 그대로 1억5천만원이며, 기본 양도차익은 2.5억원 - 1.5억원 = 1억원입니다.
- 참고로 증여세를 실제 납부했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를 필요경비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왜 혼선이 생기냐면, 어떤 설명은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2억원)’을 말한 반면, 실제로는 각자 양도하는 ‘지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은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이 맞습니다.

추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취득·양도 부대비용(취득세, 등기·중개보수, 리모델링비 등)과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세요. 필요하시면 그 전제들을 알려주시면 대략 세액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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