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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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무이자 차용 관련

    부모님 두분께 각각 2억1500만원씩 딸과 사위가 4억3천만원씩 총 8억6천만원을 빌리는 경우

    1달 적정 상환금이 어느정도 되어야할까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통해 대략 알아보니 10년정도 해야한다와 금액이 크고 소득이 받혀준다면 20년정도 만기로 해도된다와 같이

    의견이 분분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10년이라 가정했을때 120개월이면 이를 원금 나누기 120개월해서 내서 그 금액을 상환하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적정하게 상환하며 1년마다 차용증을 갱신하는 식으로 하던데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한 상환액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생활비 제외하고 상환할 수 있을 여력은 충분하며 상환한 금액은 부모님 소유 부동산 매입할 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 님
    조회 : 4397건 답변 : 3건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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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찬수세무사입니다.

    10년정도 해야한다와 금액이 크고 소득이 받혀준다면 20년정도 만기로 해도된다와 같이 의견이 분분해서 문의->10년을 보통제안합니다. 10년도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상환방식으로 진행하는것을 제안드리고 그 이상은 담보를 제공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까지 진행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특수관계자간 근저당 설정하는 케이스를 딱 한번 봤습니다.)
    원리금균등이 제일 적합하나 그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하고 원금균등으로 120개월정도를 나누어 생각해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17.~~~~백 이하여서 무이자로 하실경우 그렇게 나누신것 같은데 0.1%라도 이자율을 설정하면 거치기간을 설정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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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1인당 차용액이 21739만원 이하이면 증여세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해도 연간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원금을 120개월로 나눈 월 180만원 수준의 상환이 가장 적정합니다.

    대출 기간은 실무적으로 10년을 권장하며 본인의 소득 증빙이 확실하다면 차용증에 상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 계좌 이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매달 정기적인 상환 외에 상여금 등을 활용하여 부정기적으로 원금을 추가 상환하는 모습을 보이면 차용의 실질을 더욱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송금 내역을 2026년 이후까지 꼼꼼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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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로 설정하나 실질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부과되는 리스크를 위해 더 세부적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무이자로 빌리면 금액이 큰 만큼 “이자절약분”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10년·20년)보다 중요한 건 이자 처리입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국세청 고시 ‘기준이자율’로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 이자를 낮추고 싶다면 “기준이자율 –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절약분이 연 1,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면(소액 예외)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무이자 유지 시에는 매년 상당한 증여이익이 발생합니다(신고·과세 가능).

핵심 규정(간단히)
- 친족간 금전 무상(또는 저리) 대여는 “이자절약이익 = 대출잔액 × (국세청 기준이자율 − 약정이자율)”을 증여로 봅니다.
- 예외: 그 이익의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음(연도별 합계 기준, 기준이자율은 매년 변동).
- 기준이자율은 해마다 고시됩니다(최근 몇 년 4.6% 수준이었음). 진행 전 해당 연도의 고시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질문 상황에 적용(기준이자율 4.6% 가정, 반드시 최신 고시율로 재계산 필요)
- 구조: 따님 4.3억원(부친 2.15억 + 모친 2.15억), 사위 4.3억원(부친 2.15억 + 모친 2.15억).
- 무이자일 때 이자절약이익(연):
• 따님: 4.3억 × 4.6% ≈ 1,978만원
• 사위: 4.3억 × 4.6% ≈ 1,978만원
→ 연 1,000만원 초과라 예외 적용 안 됨. 각 이익은 부친분과 모친분으로 나뉘어(각각 약 989만원) 증여자로 귀속됩니다. 따님은 각 부모로부터의 10년 기본공제(각 5천만원)로 초반 일부 상쇄되지만 누적되면 과세 가능. 사위는 인척 공제(각 1천만원/10년)가 작아 2년차부터 과세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 설계로 회피/완화하는 방법
- 방법 A(권장): 기준이자율로 약정
• 기준이자율로 이자를 내면 이자절약이익이 0 → 증여세 이슈 소멸.
• 월 상환(10년, 균등원리금, 4.6% 가정, 차주 1인 4.3억 기준): 약 447만원/월
• 월 상환(20년, 동일 조건): 약 274만원/월
• 부부 합계는 각 2배로 보시면 됩니다(약 895만원/월 또는 약 548만원/월).
• 부모님은 수취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원천 15.4%). 각 부모님당 연 이자 약 1,978만원 수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문턱도 유의(근접).

- 방법 B(저리로 약정, ‘연 1,000만원’ 예외 활용)
• 차주 1인당 이자절약이익 ≤ 1,000만원이 되게 약정이자율 i를 정함.
• i ≈ 기준이자율 − (1,000만원 ÷ 4.3억). 기준이자율 4.6% 가정 시 i ≥ 약 2.3%.
• 즉 연 2.3% 정도의 이자를 내면(대략 4.3억 × 2.3% ≈ 연 989만원, 월 약 82만원/인) 이자절약이익이 약 1,000만원 이하여서 증여세 비과세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 원금 상환은 현금흐름에 맞춰 별도로 설계(월·분기·연 단위)하면 됩니다. 단, 약정한 이자는 실제로 지급하고 이체내역을 남기세요.

- 방법 C(무이자 고집)
• 위 금액대로 매년 이자절약이익이 발생. 공제 한도 소진 후에는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 무이자라면 “원금 빨리 줄이기”로 이익을 낮출 수는 있으나, 4.3억의 평균잔액을 연 1,000만원/기준이자율(예: 4.6%) ≈ 2.17억 이하로 빨리 낮춰야 하므로 실무상 상당히 큰 조기상환이 필요합니다.

“1달 적정 상환금”에 대한 실무 팁
- 법에서 월 상환액의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1) 이자 조건을 위처럼 합리적으로 정할 것(기준이자율 또는 방법 B),
2) 만기·상환주기·방법이 명확한 차용증(가능하면 공증, 담보·보증 있으면 더 좋음),
3) 약정대로 정기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계좌이체로 상환(현금 금지, 증빙 보관).
- 현금흐름상 10년이 무리면 20년도 가능합니다. 세무상으론 이자 약정이 핵심이고, 상환기간은 통상의 금융관행 범위면 무방합니다.

참고로(무이자 가정 시 원금만 균등상환 예시, 세무상 안전하지 않음)
- 10년이면 차주 1인 월 원금 약 358만원(4.3억/120)
- 20년이면 차주 1인 월 원금 약 179만원(4.3억/240)
- 하지만 무이자 자체가 증여이익을 발생시키므로 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권장 진행 순서
- 올해 국세청 고시 기준이자율 확인.
- 각 대출별로 차용증 작성: 원금, 이자율, 상환방식(월/분기/연), 만기, 지연이자, 담보, 중도상환 규정 등.
- 약정이자율을 기준이자율(방법 A) 또는 예외 한도 내 저리(방법 B, 예: 약 2.3%)로 설정.
- 매월 또는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 부모님은 수취 이자소득을 신고.
- 첫 해에 세무사와 함께 구조 점검(특히 사위분은 기본공제가 작아 예외 판단과 합산 규정 확인이 중요).

주의
- 기준이자율, 합산 규정 등은 매년 변동·해석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전 최신 고시와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수입니다.
- 위 수치는 4.6%를 예시로 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적용 시 해당 연도 고시율로 다시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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