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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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모 사위간 차용증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딸한테 1.5억을 증여할 예정인데 아짇혼인신고젘이라 일단 제앞으로 차용을해서 집사는디 보태쓰고 집산후에 혼인신고하고 소명해도될까요 어떸절차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빈 님
    조회 : 1016건 답변 : 5건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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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증여공제를 중첩하여 받으면 장모님이 딸에게 1.5억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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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차용증 작성 진행하시셔 됩니다.

    다만,
    빌려주시는 분, 빌리시는 분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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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 보세요

    1. 차용증 작성 (매수 전): 사위와 장모님 간에 1.5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의 작성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둡니다.
    3. 이자 지급: 무상 차용으로 보이지 않도록 적정 이자(또는 최소한의 이자)를 장모님 계좌로 실제 송금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4. 혼인신고 및 증여 전환: 집 매수 후 혼인신고를 마치면, 사위가 장모님께 빌린 돈을 갚는 형식이 아니라, 장모님이 딸에게 1.5억 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경우 채무면제는 혼인공제가 불가하니, 증여를 하고 증여한 돈을 갚는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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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해당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하나 소액의 이자라도 장모님 계좌로 꾸준히 보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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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장모님과 사위 예정자 사이의 15000만원 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장모님이 딸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 공제 5000만원과 혼인 공제 10000만원을 합쳐 총 1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위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집을 산 뒤 혼인 후에 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사위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 혼인신고 전에는 장모님→사위(본인) 직접 자금 이동을 피하세요.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당시에는 ‘타인 간’ 거래로 보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가장 깔끔한 구조는 장모님이 먼저 딸에게 증여하고(증여세 신고/납부), 딸이 그 돈으로 집을 매수(단독 또는 지분)하는 것입니다.
- 부득이하게 본인 명의로만 사야 한다면, “장모→딸 증여 → 딸→본인 대여(차용)”로 설계하고,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를 배우자 증여(공제 6억 한도)로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왜냐하면
- 장모→사위 증여: 혼인 전에는 ‘타인’으로 보아 기본공제 500만 원만 가능. 1.5억이면 과세표준 약 1.45억 → 증여세 대략 1,900만 원 내외(예시) 발생.
- 장모→딸 증여: 성년 직계존속 증여 기본공제 5,000만 원. 1.5억이면 과세표준 약 1.0억 → 증여세 대략 1,000만 원 내외(예시).
- 장모→사위로 ‘대여’ 형태라도 이자·상환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부족하면 실질과세로 증여로 보정될 위험이 큽니다. 결혼 사실이 나중에 생겨도 과세 시점의 사실관계가 기준입니다.

권장 절차(안)
A안: 딸 지분으로 매수(가장 안전)
1) 장모→딸 증여
- 증여계약서 작성, 계좌이체로 자금 이전.
-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주택 매수
- 딸 단독 또는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기(각자 실제 투입금액에 맞춰 지분 설정).
3) 자금조달계획서/증빙 제출(요구 시)
-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증여세 납부서, 대출약정서 등 일치하도록 준비.

B안: 본인 단독 명의가 꼭 필요할 때
1) 장모→딸 증여(위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2) 딸→본인 ‘대여’(금전소비대차)
- 필수 요소
• 원금: 1.5억
• 이자율: 국세청 고시 ‘상증세법상 이자율’ 이상(매년 변동, 공시율 확인)
• 이자 지급일: 매월/분기 고정일
• 만기 및 분할상환 계획
• 연체이자, 기한이익 상실 조항
• 가능하면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공증
- 모든 자금은 계좌이체로, 이자도 정기적으로 실제 지급.
- 딸은 받은 이자를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3) 혼인신고 후
- 남아있는 채무를 배우자 증여로 탕감(10년간 6억 한도). 증여세는 공제 범위 내면 없음이나, 신고로 10년 카운트 시작을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C안: 장모→본인 직접 ‘대여’를 꼭 해야 한다면(비추)
- 위 대여조건(공시이자율 이상, 정기이자 지급, 상환계획, 공증)을 더 엄격히 지키고,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제시(소득·담보 등).
- 그래도 실질증여로 보정될 리스크가 큽니다.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특히 주의.

자금조달계획서/소명 대비 체크리스트
-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에스크로 명세
- 자금 이동 계좌거래내역(증여·대여·본인자금·대출 모두)
-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납부서
- 대여계약서(차용증), 공증서, 이자지급 내역
- 본인 소득·대출 약정 등 상환능력 자료

차용증(금전소비대차) 핵심 항목 예시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원금, 이자율(국세청 고시 이자율 이상), 이자계산 방법
- 이자 지급일/주기, 원금 상환일정(만기일, 분할상환 여부)
- 연체이자율, 기한이익 상실, 담보/보증 여부
- 관할법원, 분쟁해결 조항
- 서명·날인, 날짜
- 가능하면 공증(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추가 유의사항
- 장모→사위는 혼인 후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배우자공제(6억)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1천만 원(또는 5백만 원) 수준만 적용되니 직접 증여는 피하세요.
- 세법·공시이자율·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금액이 크니 계약 전 세무사와 1회 자문을 강력 권합니다.

정리
- “혼인 전 사위 명의로 장모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결혼 후 소명”은 리스크가 큽니다.
- “장모→딸 증여(신고/납부) → 딸이 매수 지분 참여”가 가장 안전하고 간단합니다.
- 본인 단독 명의가 필요하면 “장모→딸 증여 → 딸→본인 대여(엄격히) → 혼인 후 배우자 증여로 정리” 순서를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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