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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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시 합산할 필요는 없나요?
D**r 님
조회 : 1559건
답변 : 10건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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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5월에 합산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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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25년 중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하에
현회사에서 종전회사분도 함께 합산하셔서 하시는게 원칙이며
만약 현 회사분만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경우 26.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전회사와 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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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정산이 끝났더라도 현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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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연도에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를 근무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법은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수령합니다. (보통 퇴사 시점에 발행되나, 요청 시 재발급 가능)
현 근무지에서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합산 정산: 현 직장의 담당자가 이전 소득과 현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위의 과정을 못하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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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25년에 이직을 한 경우 종전 근로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의 연말정산 할때 반영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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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합산하여야 합니다.
혹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합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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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합산신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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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 김사엽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중도정산이 끝났더라도 연말정산시 1년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현 근무지에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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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이중 근로에 따른 세액을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합산하지 못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두 곳의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한 채 정산을 마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추후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 직장 서류 제출 시 종전 근무지 영수증을 포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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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같은 해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만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만약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 종전근무지에서 “정산이 끝났다”는 것은 보통 퇴사 시점까지의 중도정산입니다. 그 해에 새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현 근무지 연말정산 때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 합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스스로 합산해 추가 납부(가산세·이자 포함 가능)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외(합산 불필요):
- 종전근무지 퇴사 후 그 해 12월 31일까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았고, 다른 종합소득도 없다면 종전근무지의 중도정산으로 끝입니다.
- 퇴직소득(퇴직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이므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 팁:
- 현 직장에 제출할 것: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 근무기간, 기납부세액 등). 홈택스에서도 조회/출력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종전근무지’ 정보를 입력해 합산하도록 하면 됩니다.
- 기본공제(부양가족), 신용카드공제 등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합산 정산 시 조정되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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