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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주택 양도세중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서울 강동구 14억대 아파트 (남편소유)
    B. 부산 사하구 1억대 다가구주택 (부인소유)

    24년 5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위의 두 주택 보유로 다주택자가 된 상황입니다.

    B 부산주택은 재개발이슈가 있어 당장 매도할계획은 없고, A 주택은 26년도 갈아타기 계획이 있습니다.
    B 부산주택이 워낙 저가 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양도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3억미만 비조정지역), 부산이 광역시라 혹시나 주택으로 포함될수도 있을것 같아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님
    조회 : 2394건 답변 : 4건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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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부산물건 취득시점에 따라 부산주택도 거주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각하시는 부산 다가구도 양도세 1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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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산 주택(B)의 양도세 주택 수 포함 여부
    부산 사하구는 광역시의 '구(區)' 지역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소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중과 배제)될 수 있습니다.
    광역시의 예외: 부산 광역시 내에서도 '기장군' 같은 '군(郡)' 지역은 3억 원 이하일 때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하구'는 구 지역이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2. 혼인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다행히 2024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혼인 합가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미혼 남녀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 조건: 혼인 전 남편분(A)과 부인분(B)이 각각 1주택자였어야 하며,
    A 주택 양도 시점에 2년 보유(및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경우 2026년에 A 주택을 매도하신다면 혼인 후 약 2년 만에 매도하시는 셈이므로,
    10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따라서 B 주택이 있더라도 A 주택에 대해 최대 12억 원(또는 고가주택 기준 상한)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조정대상지역 확인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입니다.(예상)
    매도 시점의 중요성: 2026년 5월 10일 이후 매도 시, 만약 강동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혼인 합가 특례'가 중과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특례 요건만 갖춘다면 중과 걱정 없이 비과세 매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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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A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대상 주택주가 2주택자로, 기본세율+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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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하였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주택은 광역시 소재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나 혼인 특례가 우선 적용되므로 2026년 서울 아파트 양도 시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여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8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결론: 부인 명의 B(부산 사하구 다가구, 3억 미만)가 “주택 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A(서울 강동구)를 매도할 때, 원칙적으로 2주택자로 보아 중과 대상 판단을 하게 됩니다.
- 다만 2026년에 매도하실 계획이라면, 그때의 중과 유예 연장 여부, 그리고 혼인 특례(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 중과 여부는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느냐(서울=예)”와 “세대 기준 주택 수(배우자 합산)”로 판단합니다.
-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3억 이하)”은 범위가 제한됩니다. 제외 대상은 대략 “수도권 외 지역 중 광역시의 ‘군 지역’ 또는 도(道)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입니다. 광역시의 ‘구(區)’ 소재 주택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부산 사하구는 광역시의 ‘구’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부산 ‘기장군’처럼 광역시의 군(郡) 지역이면서 3억 이하라면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향후 중과 규정과 매도 시점
-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중과 유예)해 왔고, 2024년 10월 기준으로는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2026년 매도 시에는 유예가 종료됐는지, 추가 연장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예가 종료된 상태에서 A(서울, 조정대상지역)를 B를 보유한 채로 매도하면:
- 2주택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율 구조는 정책 변화가 잦으니 매도 전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절세 대안 체크리스트
1) 혼인 특례(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 혼인 전 각각 1주택자였다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나머지 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단, 비과세 자체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A가 14억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초과분 안분 과세) 됩니다. 그래도 중과 대비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2) 매도 시점 조절
- 유예 기간 내(현재 기준 2025.5.9.까지) 매도하면 중과 배제(기본세율 적용)입니다. 다만 유예 연장 여부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일정 앞당김 또는 정책 추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3) 주택 수 줄이기
- 원치 않으시겠지만, 원칙적으로 B를 먼저 처분하면 A 매도 시 1주택으로 과세되어 가장 단순합니다.
- B가 만약 광역시 ‘군’ 지역(예: 부산 기장군)이고 기준시가 3억 이하라면 주택 수 제외가 가능하지만, 현재 사하구는 해당 없음.

추가 유의사항
- 다가구주택은 소유자 기준으로는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재개발 과정에서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입주권도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별도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으니 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지위 변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 세법과 규제지역 지정, 중과 유예 여부는 수시로 바뀝니다. 2026년 매도 계획이라면, 매도 2~3개월 전 최신 규정 재확인 및 시뮬레이션을 권합니다.

정리
- 현재 상황에서는 B(부산 사하구)가 3억 미만·비조정이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A 매도 시 2주택자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혼인 특례 활용 또는 유예 기간 내 매도 등으로 중과를 피할 여지가 있으니, A의 취득·거주 요건과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최적 시나리오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 정확한 세액은 취득일, 보유·거주 기간, 취득가/양도가,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를 모아 세무사와 1회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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