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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 버팀목 대출 잔금 타인 입금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부부합산 7,500만 원)을 초과하여, 제 단독 명의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소득 5,000만 원 이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1.75억 중 대출 8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은 제 돈 6천만 원과 여자친구 돈 3천 5백만 원을 합쳐서 낼 예정입니다. 여자친구와 제가 각각 임대인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리스크나 주의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잔금 날로부터 2달 안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신*용 님
    조회 : 1479건 답변 : 1건 26.0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우선 여자친구분이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질문자분의 단독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 혼인 전이기 때문에 증여공제를 1천만원 밖에 못받으시니 2,5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여자친구가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는 3,500만 원은, 서류와 정산이 없으면 “타인이 본인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에는 서로 “타인”이라 증여재산공제가 없으므로 과세 리스크가 큽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자친구→본인 “금전대차(차용)”로 명확히 만들고, 추후 상환하거나 혼인 후 채무면제로 정리(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한도 내)하는 것입니다.

세무 리스크와 주의사항
1) 증여로 볼 가능성
- 계약·대출·임차보증금이 모두 귀하 단독인데, 여자친구가 보증금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본인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한 구조입니다. 별도 차용증과 실제 상환이 없으면 3,500만 원 전액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배우자가 아닌 “타인” 간 증여는 10년 합산 공제액이 사실상 0원입니다. 그대로 증여로 보이면 과세표준 3,500만 원에 대해 대략 10% 구간의 증여세가 산출(약 350만 원 수준)되고, 미신고 시 가산세·이자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2) 혼인 후라면
- 혼인신고 이후에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10년 합산)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송금 시점이 혼인 전이면 그 자체로는 “배우자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 전 지급분은 ‘대여’로 만들어두고, 혼인 후 그 채무를 면제(증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금흐름·은행 실무
- 임차인 외 제3자(여자친구)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들어가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은행/집주인/세무조사 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준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증빙이 탄탄해야 합니다.
- 청년 버팀목 대출 자체는 차주 단독 명의와 소득요건이 핵심이므로, 보증금의 자기자금 출처에 제3자 자금이 섞였다고 해서 규정 위반은 아니나, 은행이 자금출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은행과도 확인하세요.
- 결혼으로 세대구성이 바뀌면 대출 약정상 “변경사항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회수는 드물고 만기 갱신 때만 요건이 다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취급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권장 처리 방법(리스크 최소화)
A안: ‘대여’로 설정 후 혼인 후 ‘채무면제(증여)’로 정리
- 잔금 전:
- 여자친구→귀하 사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차용증). 금액 3,500만 원, 상환기한(예: 보증금 반환 시), 이자율(세법상 인정이자율 수준 또는 합리적 시장금리), 연체 시 조항 등 명시. 가능하면 공증까지 하면 더 확실.
- 자금흐름: 여자친구→귀하 계좌로 입금(송금 메모: “전세자금대여”), 귀하→임대인 송금. 부득이하게 여자친구가 임대인에게 직접 보낸다면 차용증에 “채권자의 지시에 따른 제3자 변제” 문구 및 지급내역을 첨부.
- 모든 계좌이체 내역·계약서 원본 보관.
- 혼인 후:
- 위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채무면제 합의서” 작성. 면제액은 배우자 증여로 보며, 6억 공제 한도 내라면 세액은 0이지만 신고는 해두면 분쟁 예방에 매우 유리(무신고는 나중에 다툼 소지).
- 면제 전까지의 이자는 약정에 따라 정산(기간이 짧으면 금액이 미미). 이자도 면제하면 그 부분도 증여에 포함됩니다.

B안: ‘대여’로 설정 후 실제 상환
- 보증금 반환 시 여자친구에게 원리금 상환. 상환 이체내역까지 남기면 사실상 과세 이슈 종료.

실무 팁
- 차용증 핵심 항목: 차용인/대주 성명·주민번호·주소, 원금, 이자율(최근 세법상 인정이자율은 연 4%대), 지급·상환일정, 상환방법,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도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한다는 문구, 분쟁관할, 서명/날인.
- 송금 메모 통일: “전세보증금 대여금”, “전세잔금” 등. 카톡·문자 등으로 “3,500만 원 빌려주고, 내가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줄게” 같은 교신 기록도 캡처 보관.
-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자금 출처를 적을 필요는 없지만, 임대인 입금명세서(영수증)엔 입금자 이름이 남습니다. 차후 설명자료로 활용 가능.
- 세무서 질의 시 논리는 “혼인 전에는 대여 관계, 혼인 후 배우자공제로 채무 면제 또는 원리금 상환 완료”로 일관되게.

피해야 할 것
- 아무 서류 없이 여자친구가 임대인에게 바로 3,500만 원 송금하고, 추후 상환도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증여로 볼 소지 큼).
- “약혼자니까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같은 잘못된 통념(약혼자는 세법상 타인).

추가로 확인할 점
- 청년 버팀목 대출 약정서의 변경신고 의무(혼인 시), 중도상환 수수료, 만기 갱신 요건을 은행에 문의.
- 법·금리 등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지역 세무사와 30분 자문 받아 차용증 문구와 신고전략(채무면제 신고 여부)을 점검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
- 여자친구 자금 투입 자체는 가능하나, 혼인 전에는 “대여”로 형식과 실질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혼인 후 배우자공제로 채무면제를 하거나, 보증금 반환 시 원리금 상환으로 깔끔히 종결하면 증여세 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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