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취득세 중과

    법인사업자이고 일산,파주,남양주쪽에 창고하나 사려하는데 취득세 중과 대상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지 님
    조회 : 483건 답변 : 1건 26.0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3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1. 일산, 파주,, 남양주(일부 확인 필요)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2. 법인이 창고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창고를 취득 후 법인의 지점 등으로 사용하실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십니다.

    <체크포인트>
    1. 건축물대장 상 창고/물류시설 여부
    2. 법인 등기에 창고를 사업장으로 보아 지점을 설립 시 중과 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창고는 주택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입니다. 법인이 창고(및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통상 주택 중과(다주택·법인 12%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산(고양시)·파주·남양주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취득세 중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창고라면 보통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세율(대략)
- 건물(창고): 취득세 4.0% + 지방교육세 0.4% = 합계 약 4.4%
- 토지: 취득세 4.0%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 합계 약 4.6%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면 각각에 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매매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세 제외 금액입니다.

중과가 되는 주요 예외(창고에는 보통 해당 없음)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지역 불문, 통상 12%대 과세)
- 별장·골프장용 토지 등 사치성 재산
- 건축물 일부에 주택용도가 포함된 복합용도 건물의 주택 부분
-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창고 취득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확인 방법
1)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일반창고/창고시설로 기재)과 토지대장 확인. 주택 또는 주택 일부 포함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위택스 자동계산:
- 위택스(WeTax) > 취득세 > 자동계산에서
- 과세물건 “일반건축물(창고)” 및 “토지”, 납세자 구분 “법인”으로 선택해 금액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3) 관할 지자체 문의: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지방세과)에 “법인 창고 취득세 세율” 문의 시, 중과 여부와 세액을 확인해 줍니다.
4) 세무대리인 확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지)면적/금액, 부가세 과세 여부를 보내면 세무사/회계사가 정확히 산출해 줍니다.

실무 팁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소유권 이전일(잔금/등기 기준)로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관할청 방문신고.
- 매매 전 “건축물대장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면 해당 면적만큼 주택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부가세를 청구하는 경우(건물분 과세) 계약서에 토지/건물 금액을 구분 기재하면 취득세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원하시면 대상 부동산의 지번·매매가(토지/건물 구분), 건축물대장 용도를 알려주시면 표준세율 기준으로 예상 취득세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