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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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투자명목으로 돈 보낼시 증여세?

    제가 친구에게 투자하고 싶어서 주식계좌에 2천만원 이상을 보내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 그 친구는 돈을 받았으니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약에 그 친구가 까먹고 증여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김*솔 님
    조회 : 864건 답변 : 2건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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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투자 vs 증여)
    투자(또는 대여)일 경우: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거나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투자'나 '빌려준 돈'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친구 사이(타인)는 가족과 달리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가족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친구는 아주 소액의 생활비 정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00만 원을 아무 근거 없이 보내면 국세청은 이를 "공짜로 준 돈(증여)"으로 보아 친구분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친구분이 신고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적발되면(자금출처조사 등) 가산세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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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질문자의 내용을 요약드리면 두가지 쟁점이 있겠네요.

    1) 증여세 발생여부

    현금 이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먼저 현금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를 원금을 상환하는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차용'으로 인정받아 증여추정을 반증하게 되어 증여세 이슈는 없게됩니다.

    하지만 원금 상환은 계약(차용증)에 따른 상환이 정기적이며 일정적으로 이루어져야 '차용'으로서 주장해볼수 있는 것이며,
    불규칙적이며 투자명목하에 정산구조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하게 됩니다.

    2) 증여세를 무신고, 무납부 하게 될시

    증여세는 증여받은자, 즉 친구(신고의무자) 분께서 부담하는 세금이며, 신고 및 납부를 이루어지지 않은채 추후 추징하게될시 모든 세무책임은 수증자인 친구분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증여자분에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혹여 신고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자로서 신분내역 (주민번호와 이름/주소지) 은 알려주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저의 답변이 고민하시는 상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그냥 친구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대가 없이) 친구에게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다만 “실제 대여”나 “정식 투자계약”이면 증여가 아니게 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서류와 실제 이자/정산이 필요합니다.
-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와 이자(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장기간 후에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기본 규칙
- 금전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친구는 ‘기타 인(친족 아님)’에 해당하므로 10년간 합산해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예: 2,000만 원을 대가 없이 주면 과세표준 1,000만 원(2,000만–1,000만)에 세율 10% → 산출세액 약 100만 원.
- 신고·납부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 시 소액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증여가 아니게 하려면(대여·투자 형태)
- 단순히 “투자 명목” 메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은 실질을 봅니다.
- 대여(빌려주는 것)라면:
- 차용증 작성(원금, 이자율, 상환기한, 연체 시 조치 등 명확히).
- 세법상 ‘적정 이자율’ 이상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수취한 흔적을 남길 것(이자 없는 대여나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율은 매년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볼 수 있음).
- 상환 스케줄과 이체 내역 보관.
- 투자(지분 참여)라면:
- 어떤 사업/법인/조합에 대한 지분을 받는지, 지분율·청산/분배 규정 등을 계약서로 명확히.
- 상대방 개인 증권계좌로 보내 주식투자를 “대리”하게 하는 형태는 위험합니다. 계좌는 친구 명의이므로 수익·손실의 귀속도 친구로 보이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때 또 다른 증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가 투자일임(자본시장법 위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법인/조합 설립 또는 정식 계약·에스크로·회계처리 등으로 구조를 투명화하세요.

3) 미신고·미납 시
- 국세청이 사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면 증여로 보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통상 산출세액의 최대 20%, 사기·기타 부정은 더 높을 수 있음) + 납부지연가산세(일수 계산 이자)가 붙습니다.
-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최장 15년) 한참 뒤에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실무 팁
- ‘투자’라면 계좌 명의와 소득 귀속이 일치하도록 구조를 짜세요. 증권사는 실명계좌 원칙이므로 남의 계좌로 내 돈을 운용하는 형태는 피하세요.
- ‘대여’라면 차용증, 이자지급, 상환증빙을 철저히 남기세요. 카톡/메모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10년 합산 규칙을 염두에 두고 금액·시기를 설계하세요.
- 구체적 계약서 초안과 세율·적정이자율 등은 공인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질문에 대한 직접 답
- 네, 단순히 친구에게 2천만 원 이상을 “주는” 형태면 친구가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기타인 공제 1,000만 원 초과분 과세, 2천만 원이면 세액 약 100만 원).
- 친구가 증여세를 깜빡하고 안 내면, 나중에 가산세와 이자까지 붙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상황(대여 vs 지분투자)과 금액·일정에 맞는 안전한 계약 구조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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