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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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정지역 내 주택 부담부증여 시 실거주 시점 문의 건

    안녕하세요!

    부담부 증여 관련하여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 : 조정지역 내 2주택자

    2. 저 : 조정 1주택, 비조정 1주택, 부담부증여 받기 전에 전부 매도 예정
    부모님 이미 5억 증여를 해줬음(10년 이내)

    3. 물건 : 강남빌라, 19년 15억 취득 -> 현시가 23억, 9억에 임차 중(26.7월 전세 만기)

    4. 26년 5월 전에 부담부 증여 희망, (증여가:21억 8500만원, 전세금 9억)

    5. 궁금한 점
    - 부담부증여 시 부모님 내야하는 돈, 제가 내야하는 돈 궁금합니다.
    - 부담부증여 후 매도 전에 실거주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시점이 궁금합니다.
    (즉시 실거주? 또는 기존 전세계약 만료 후? 또는 매도 전이면 상관 없나요?)


    감사합니다.
    성*용 님
    조회 : 3198건 답변 : 2건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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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증여세
    증여가액: 21.85억 - 9억(채무) = 12.85억 원
    합산 과세: 10년 이내에 이미 5억 원을 증여받으셨으므로, 이번 12.85억 원은 30~40%의 높은 세율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예상 세액: 과거 5억 원을 합산하여 계산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이번 증여로 약 4억 5천만 원 내외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과거 증여 시점과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취득세
    유상분(9억): 주택 유상취득 세율(약 3.3%) 적용 → 약 2,970만 원
    무상분(12.85억): 강남은 조정대상지역이고 부모님이 다주택자이므로 증여 취득세 중과(12%) 대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만 1.5억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단, 2026년 법 개정 여부 확인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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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빌라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은 양도소득세/자녀분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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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현행(2026년 이전 기준 일반 규정)과 숫자 가정을 바탕으로 한 “개략적” 계산/가이드입니다. 실제 세액은 소유지분·취득가/비용·감가상각(해당 시)·장기보유공제율·중과 적용여부·법령변동·평가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양도 직전 반드시 세무사와 최종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전제 정리
- 부모님 보유 주택: 강남 빌라(조정대상지역), 2019년 15억 취득, 현재 시가 약 23억
- 예정 증여 시점/가액: 2026.5월 이전, 증여가 21.85억 가정, 전세보증금 9억(채무승계)
- 본인: 증여 전 보유 주택 2채(조정 1, 비조정 1)는 모두 매도 후 무주택 상태에서 증여 받는 전제
- 과거 10년 내 부모님이 5억 증여 완료(누가 증여했는지, 부모 각자 금액이 중요)

1) 부담부증여 시 세금 구조
- 채무(전세보증금 9억) 부분: 부모님에게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나머지(21.85억 – 9억 = 12.85억) 부분: 귀하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취득세(지방세): 귀하는 ‘유상취득분(채무승계분)’과 ‘무상취득분(증여분)’을 구분해 각각 적용

2) 부모님이 내는 세금(양도소득세: 채무 9억 부분)
- 과세대상 양도가액: 9억원
- 취득가액 안분: 15억 × (9/21.85) ≈ 6.18억
- 양도차익(개략): 9.00 – 6.18 = 약 2.82억(필요경비 제외 전)
- 장기보유공제: 2019→2026 보유 7년 가정 시 일반공제율 약 14%(정확 비율은 연도별 규정 확인)
- 과세표준 산출 후 세율 적용(누진세율) + 지방소득세(국세의 10%)

대략적인 체감치
- 기타 필요경비가 크지 않다고 가정 시 총세액(국세+지방소득세) 약 0.5~0.7억원 수준의 구간이 흔합니다.
- 단, 다주택 중과(조정지역 다주택 양도 중과)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되어 왔으니, 2026년 실제 양도 시점의 중과 적용/유예 여부를 꼭 재확인하세요.
-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3) 귀하가 내는 세금
A) 증여세(증여가액 = 21.85억, 채무 9억 승계 → 순증여가액 12.85억 기준)
- 10년 내 같은 증여자별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부모님이 5억 증여”가 한 분인지, 두 분이 반반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례1) 한 부모님 단독 소유·증여, 과거 5억도 같은 분에게서 받음
- 합산 과세가액: (12.85 + 5) = 17.85억
- 기본공제: 5천만원(성년 직계)
- 과세표준: 17.35억
- 산출세액: 40% 구간(10~30억) 적용, 누진공제 1.6억 → 17.35×40% – 1.6 = 약 5.34억
- 이전 5억에 대한 기과세액 공제 필요(당시 과표 4.5억 기준 산출세액 약 0.8억 가정)
- 이번에 추가 납부할 증여세: 대략 5.34 – 0.8 = 약 4.54억

사례2) 부모님 공동소유 50:50로 각각 증여, 과거 5억도 부모 각 2.5억씩 증여한 경우
- 부모 1인당 합산 과세가액: 6.425(이번) + 2.5(과거) = 8.925억
- 기본공제: 1인당 5천만원
- 과세표준: 8.425억 → 30% 구간(5~10억), 누진공제 6천만원
- 1인당 산출세액: 8.425×30% – 0.6 ≈ 1.9275억
- 과거 2.5억분 기과세액(과표 2.0억, 20% – 0.1 = 0.3억) 공제
- 1인당 추가 납부: 약 1.6275억 × 2인 = 총 약 3.255억

즉, 소유형태/증여자 분산에 따라 증여세가 약 3.3억 vs 4.5억 수준으로 차이가 큽니다. 현재 소유지분과 “과거 5억을 누가 얼마씩 줬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 신고/납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자금부담이 크면 연부연납(최장 5년)·담보제공 등을 검토하세요.

B) 취득세(지방세)
- 부담부증여는 ‘유상+무상’ 혼합으로 봅니다.
- 유상분(채무승계 9억): 주택 일반 취득세율 적용. 주택가 9억 초과 구간은 3% + 지방교육세 0.3% ≈ 3.3%
- 무상분(증여 12.85억): 증여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5% + 농특세 0.2% ≈ 약 4.05%
- 대략 세액
- 유상분: 9억 × 3.3% ≈ 2,970만원
- 무상분: 12.85억 × 4.05% ≈ 5,210만원
- 합계 취득세 등 ≈ 8,180만원
- 등록면허세 등 등기비용: 대략 0.24% 수준(+수수료) → 21.85억 × 0.24% ≈ 520만원 + 법무사 수수료 등
- 총 지방세·등기비용 합계 대략 8.5~9천만원 수준 예상
- 유의: 취득 시점에 귀하가 무주택이어야 다주택 취득세 중과(8%/12%) 회피됩니다. 반드시 증여 “받는 날”에 기존 2채 처분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C) 향후 매도 시 귀하의 양도세(이월과세 주의)
- 직계존비속·배우자 간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내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귀하가 판 것으로 보지 않고 “부모님이 바로 판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증여 후 거주했는지 여부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 부담부증여의 채무분(9억)은 이미 부모님이 양도세를 냈으므로 조정이 되지만, 증여분에 대해서는 부모님 취득가(15억) 기준으로 과세되는 효과가 남습니다.
- 결론: 절세 목적으로 귀하 명의로 받아 매도할 계획이라면, 증여 후 5년 경과 후에 파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4) 실거주(거주 요건) 시점에 대해
- “증여 후 매도 전에 실거주 2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노릴 때의 요건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 2년 +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상속 등 일부 예외 제외). 증여 취득도 통상 거주요건 대상입니다.
- 거주기간은 실제 전입해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세입자 전세기간은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시 입주 의무는 없지만, 비과세를 원하면 전세 만료 후 입주해서 2년을 채워야 합니다.
- 다만, 증여 후 5년 내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귀하의 거주 충족 여부가 무의미해집니다. 따라서
- 전세만료: 2026.7월 → 그때 입주
- 거주 2년 달성: 2028.7월경
- 이월과세 회피: 증여 2026.5월 가정 시 2031.5월 이후 매도
-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려면 “2031.5월 이후”에 매도하면 됩니다.

5) 평가(가액) 관련 유의
- 증여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21.85억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인근 실거래, 감정평가(두 곳, 6개월 이내), 경매낙찰가 등 시가인정방법을 갖춰야 하며, 과세관청이 보는 시가와의 차이가 30% 또는 3억 초과 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정 시가 23억이라면, 증여 직전 감정평가를 권합니다.

6) 체크리스트/권고
- 현재 빌라 소유자(부모 중 누구인지, 지분 비율)와 과거 5억 증여의 귀속(부모 각각 얼마인지)을 먼저 확정하세요. 증여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 귀하의 기존 2주택은 “증여 받는 날까지” 처분 완료해 무주택 상태를 맞추세요(취득세 중과 회피).
- 증여가액은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를 확보하세요.
- 현행법과 2026년 정책(다주택 양도중과, 취득세 중과 유예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행 2~3개월 전 최신 규정으로 재점검하세요.
- 현 구조(부담부증여→조기매도)는 이월과세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 부모님이 직접 매도 후 현금 증여 vs
- 부모 공동소유로 분산 증여 vs
- 증여 후 5년 보유·2년 거주 후 매도
등을 비교 시뮬레이션 하세요.
- 신고·납부기한: 양도세(부모) 2개월, 증여세(귀하) 3개월, 취득세 60일. 기한 엄수.

질문 요지별 짧은 답
- 누가 얼마 내나?
- 부모님: 채무 9억 부분에 대한 양도세(대략 0.5~0.7억원 구간 추정, 중과·경비 등에 따라 변동)
- 귀하: 증여세(대략 3.3~4.5억원 사례 범위, 소유·과거증여 분산에 따라 달라짐) + 취득세 등 지방세·등기비(약 8.5~9천만원 추정)
- 실거주 시점?
- 즉시 의무는 없음. 전세 만료 후 입주해 2년 채우면 됨.
- 다만 증여 후 5년 내 매도하면 이월과세로 귀하 거주여부가 무의미. 절세 목적이면 2년 거주를 마치고, 증여 후 5년 경과 후 매도(예: 2026.5 증여 → 2026.7 입주 → 2028.7 거주 2년 달성 → 2031.5 이후 매도) 권장.

필요하시면 현재 소유지분·과거 5억의 증여자별 내역을 알려주시면, 그 가정에 맞춘 증여세/취득세 추정치를 더 정교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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