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세대주가 배우자일경우 가정집 사업자등록가능한가요?
현재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중인 집을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려하는데 가능한가요?
강*주 님
조회 : 1493건
답변 : 4건
26.02.05
-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배우자명의로 임차한 집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정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박수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는데 고민하시는 것 같네요.
우선 가능은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요청 하실거에요.
현재 위 상담내역으로 비춰보자면, 배우자가 우선 임차인으로 전세계약 진행중으로 판단되네요.
그러면 기존임대차계약서(배우자명의)와 배우자와 상담자의 전대차계약서, 그리고 임대인동의서 가 우선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서류는 다 갖출수 있으실듯한데 '임대인동의서'가 받기가 쉽지 않으실거라 판단됩니다.
임대인동의서의 경우 현재 배우자와 임대인간의 동의서로서 전대차계약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집의 임대인이 사업장으로 활용하는것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세계약을 한 집에서 사업장주소지로 활용할수 없다고 한다면, 주변 공유오피스를 통해서 월 이용료를 부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이기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이때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싫어해서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집에서 사업자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으로 제조업 등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소매업(전자상거래) 같은 사업자등록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입니다.
보통 세무서에선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 후
업종 등 다른 요건을 검토하여 집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주기는 합니다.
배우자 소유의 집이라면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하시면 되나,
배우자 님이 임차한 주택이라면 임대인 동의 여부가 현지 확인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고, 전세계약이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명의로 가정집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 신분증
- 전세계약서 사본(배우자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관계 확인)
- 사용승낙서
- 통상 전세계약자(배우자) 명의로 작성해 주면 접수됩니다.
- 세무서에 따라 집주인(소유자)의 사용승낙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둘 다 준비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 (가능시) 집주인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사본
유의사항
- 업종 제한: 소프트웨어/디자인/컨설팅/온라인판매(통신판매업) 등 사무·무점포 업종은 대체로 가능. 반면 식품제조·가공, 숙박업, 유흥업, 미용업 등 시설기준·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거나 추가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라면 사업자등록 후 관할 구청/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주택 주소로 신고 가능).
- 아파트·주택 관리규약: 외부 간판 설치나 방문객 유발 영업은 제한될 수 있으니 규약을 확인하세요.
- 세무서마다 요구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제출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국세상담센터 126)하면 확실합니다.
사용승낙서 간단 예시
- 제목: 사용승낙서
- 사업장 주소: (주소)
- 사용자(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승낙자: 성명(전세계약자/소유자), 생년월일, 연락처
- 내용: 위 주소의 공간을 위 사용자 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날짜, 서명(자필)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추가 팁
-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첨부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 주택을 일부 사무용으로 쓰면 관리비·전기료 등은 면적/사용비율로 안분해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