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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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5000만원 정도 보낼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5년전에 어머니께 3000만원 정도 빌려 부동산 투자를했는데 최근에 부동산을 정리하고 9000만원 정도 차익이 발생했고, 어머니께는 3000만원 돌려드리고, 1000만원은 이자 명목으로 총 40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셔서 추가로 5000만원정도 빌릴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하면 대략 어느정도가 나얼까요?
허*수 님
조회 : 1412건
답변 : 3건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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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시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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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원리금 상환과 자력으로 상환 요건을 갖추고 차용증 일정에 맞게 상환하시면
금전차입이나
해당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직계비속분이 직계존속께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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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5년전에 빌리신 금액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고, 빌렸다는 증빙이 없다면 다시 돌려드린 4천만원도 다시 증여로 보게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직계존속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추가로 5천만원을 드리면 10년간 9천만원 증여 중 5천만원은 공제되고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갚으실계획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그냥 드리는 “증여”라면: 직계존비속 간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어머니께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 원은 증여세 0원(보통 신고도 불필요)입니다.
- “빌려 드리는” 경우(차용):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무이자·저리로 빌려드리면 매년 이자 차액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고시 ‘적정 이자율’(매년 공시, 최근 대략 4%대) 이상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으면 안전합니다.
상황별 설명
1) 5천만 원을 증여로 드리는 경우
-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따라서 과거 10년 동안 본인이 어머니께 증여한 금액이 없다면, 이번 5천만 원 증여는 증여세 0원입니다.
- 공제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과세표준 1억 이하 10%). 예: 7천만 원을 증여하면 초과 2천만 × 10% = 200만 원.
- 증여세는 받는 사람(어머니)이 신고·납부(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5천만 원을 빌려 드리는(차용) 경우
- 차용은 증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없음.
- 다만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드리면, 그 이자 차액이 해마다 ‘증여 이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연 0%로 빌려드리고 적정 이자율이 연 4%대라면, 연 200만 원가량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 이 또한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 범위 내라면 세금은 없지만, 공제를 이미 다른 증여로 써버렸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초과분이 작으면 세액도 작음. 예: 연 300만 초과라면 대략 30만 원 수준).
가족 간 차용 시 꼭 준비할 것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이자율(적정 이자율 이상), 상환일정 명시.
- 계좌이체로 자금 집행 및 이자 지급(현금 지양). 이자 지급일을 정기적으로 지키세요.
- 상환내역 보관(중도상환·만기상환 기록).
- 세금신고 유의: 이자를 받는 쪽은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과거에 어머니께 지급하신 이자 1,000만 원도 어머니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앞으로 어머니가 빌리면, 어머니가 지급하는 이자는 본인의 이자소득이 됩니다.
참고
- 예전에 어머니께 빌린 3천만 원 원금 상환과 이자 1천만 원 지급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자 지급이므로, 이번 증여 공제 한도(10년/5천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증여 또는 저리대여 판단, 적정 이자율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니, 진행 전 국세청(126)이나 홈택스 모의계산, 세무사 상담으로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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