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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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4년도 7월에 5.2억 아파트 취득, 25년 2월에 5800만 차량 구매
    -아파트 5.2억(대출 1.7억 / 어머니 지원 1.5억 / 본인 2억)
    2억 중 3000만원 청약 통장(어머니가 어릴적부터 이체), 저축 5000만원, 나머지 1.2억이 문제가 있음.
    아버지가 법인회사를 운영하시고 본인은 직원.
    회사 제품을 개인에게 판매했을때 본인통장으로 받음 + 회사->지인->본인 / 이런방식으로 1.2억 마련
    -차량구매 할때도 50% 아버지께 본인통장으로 받음, 나머지 50%는 할부(아버지가 할부금 매달 본인계좌 이체)

    아버지께 '세무조사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여쭈어보면 서로 빌려주고 갚았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주장, 실제로 주고 19년부터 주고 받음.
    본인 -> 아버지 = 1억300만 / 아버지 -> 본인 = 3500만
    본인 -> 어머니 = 8800만 / 어머니 -> 본인 = 1억5천만
    따라서
    본인 -> 부모님 = 1억9100만 / 부모님 -> 본인 = 1억8천500만
    이렇게 계산이 되니 문제가 없다고 함. 하지만 이 돈 또한 회사 -> 부모님 -> 본인, 회사-> 본인 -> 부모님 으로 들어간 돈임.

    *참고로 혼인,출산공제 대상X


    또한 국세청이 PIC 분석시스템으로 잡아낸다고 하여 홈택스에서 소득,지출내역을 합산해봄
    입사 - 19년도(본인(직원),와이프(바지사장)
    연봉 - 본인(19년도-3600만, 20년~24년 - 6600만, 와이프(3000만 고정)
    총 소득(급여) - 4억6천600만 / 19년~24년7월
    총 지출 - 4억8천만 / *금액 안 4300만원은 회사->본인한테 돈을 주면 '지역화폐어플에 충전을 하고 회사 주유비로 지출. 지역화폐는 10%가 인센티브됨.

    이렇게 되면 PIC 분석시스템
    재산증가액(집5억2천+차5800만) + 소비지출액(4억8천) - 소득(4억6천) = 탈루혐의액 6억이 될까 걱정이 됨.
    안***요 님
    조회 : 1416건 답변 : 1건 26.0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수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자금출처조사와 세무조사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네요.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금출처조사와 세무조사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 자금출처조사의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부동산 등 어떤 재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부족한 출처'를 찾아서 보통 증여세 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정리됩니다.

    - 앞에서의 자금의 조달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지만 어느 정도의 해명은 가능하더라도 "자금조달의 [역순]으로 조사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증여 쟁점'이 발생해보입니다.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각 경비처리에 대한 적정성과 가족들의 인건비 처리의 적정성등 다양한 요인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이로인해서 질문자님께서 조달한 방법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즉 간략하게나마 위의 답변을 드렸듯이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는 조사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위 정보만을 가지고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양한 세무조사 와 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위 말씀하신 차용관계 등으로 정리될수 있는 사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차용관계는 결과적인 금액을 통해서 해명하는 것이 아닌 그 차용과정과 차용한 이후의 상환내역등 정황을 통해서 해명하는 것이지, 총액적인 금액으로서 해명할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큰 맥락에서 금액적이체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면 기본 해명골자를 갖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상담은 상당히 제약적인라는 점에서 필히 주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왕이면, 아버지 사업체를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도 자금출처조사(주택·차량) 및 회사 측 세무이슈(부가세/법인세)와 개인 측 소득·증여 과세 이슈가 동시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아래 항목이 전형적인 선정 사유입니다.
1) 신고소득 대비 큰 규모의 주택·차량 취득
2) 부모로부터의 고액 이전(증여 의심)과 차용증·이자지급 등 객관 증빙 부재
3) 회사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 회사→지인→본인 등 우회이체
4) 차량 할부를 부친이 대신 납부(타인 채무 대납 = 증여 간주)

국세청이 어떻게 볼지
- 모친 1.5억: 원칙적으로 증여.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작성된 차용계약서, 합리적 이자율, 실제 이자·원금 상환 내역(계좌이체)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 예시: 모친 단독으로 1.5억을 성년 자녀에게 이전했다면 10년 공제 5천만 원을 뺀 1억이 과세표준, 증여세 약 1천만 원 + 지방세(증여세의 10%) 약 100만 원 수준(지연이자 별도)이 나옵니다. 부친으로부터 별도 이전이 10년 합산 5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과세됩니다. 부모 각각 5천만 원씩은 10년마다 공제 가능(부모 합산 1억).
- 회사 관련 1.2억: 회사 측에선 매출 누락·부가세/법인세 문제, 귀하에겐 상여·기타소득(혹은 배당·증여의제)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사→지인→본인” 우회는 악재입니다.
- 차량 할부 대납: 차량 명의가 귀하라면 부친의 매월 대납액은 각 월의 증여로 보게 됩니다.
- “서로 주고받아 상계” 논리: 동일·유사 시기에 돈을 돌린 흔적, 회사자금이 섞인 흔적이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PIC 계산: 단순히 “재산증가 + 소비 – 소득”으로 6억이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탈루로 확정되진 않습니다(대출, 기존 예금, 자산매각 등이 반영됨). 다만 설명 불가한 1.2억, 모친 1.5억, 차량 대납분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유사 규모가 혐의액으로 포착될 소지가 큽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리스크·비용 줄이는 순서)
1) 비정상 자금흐름 즉시 중단
- 회사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행위, 회사→지인→본인 우회이체, 부친의 차량 할부 대납 등 즉시 멈추세요.

2) 증빙 총정리
- 전 계좌 입출금 내역(가능하면 10년치), 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 저축·청약통장 입출금, 주택·차량 취득 관련 대금지급 증빙, 부모와의 이체 내역(거래명세 포함), 회사 매출대금의 실제 흐름 자료.

3) 부모 자금의 성격 확정 및 정상화
- 실제 “차용”이면: 지금 시점부터라도 차용계약서 작성(소급·허위는 금물), 합리적 이자율(통상 4~5%대 수준) 설정, 이자·원금 계좌이체로 지급. 과거 무이자·미지급분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라면: 기한후 신고로 증여세 자진신고·납부 검토. 세무서 통지 전 자진신고가 가산세를 크게 줄입니다. 모친 단독 1.5억 수증이면 위 예시 수준, 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년 5천만 원 초과분도 별도 계산 필요.

4) 차량 처리
- 선택지 중 하나로 정리:
a) 차량을 부친 명의로 변경해 부친이 비용 부담, 또는
b) 부친에게서 빌린 형식으로 차용계약 체결 후 귀하가 직접 할부 납부.
- 과거 대납분은 증여세 검토 대상입니다.

5) 회사 이슈는 회사 세무사와 즉시 정리
- 누락 매출은 부가세·법인세 수정신고, 귀하가 받은 금액은 가지급금 정리 또는 급여/상여로 원천징수 처리 등 정상화. 조사 통보 전 수정신고가 가산세를 크게 경감합니다.

6) 자금출처 소명서 사전 준비
- 아파트·차량별 자금조달 표, 출처별 증빙 묶음, 설명서. 요구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파일링하세요.

7) 전문가 선임
- 법인세·부가세·근로소득·증여세가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세무사(필요시 조세전문 변호사)와 1:1로 사실관계 정리 후 자진정리/수정신고·기한후 신고 전략을 세우세요.

주의사항
- 소급 차용증 작성, 가장(허위) 이자지급 등은 적발 시 오히려 불리합니다.
- 배우자 명의 대표(바지사장) 문제는 별도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실질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 안내입니다. 액수·시기·거래 상대방에 따라 과세 결과와 가산세, 지연이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원하시면, 현재 자금 흐름을 표로 정리할 수 있는 양식(계좌별 월별 입출금, 항목 코드 등)과 증빙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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