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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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 문의

    < 부모-자식간 금전대차 계획사항 >
    1. 차용금액 :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 차용
    2. 차용이자 : 무이자
    3. 차용기간 : 10년 (120개월)
    4. 원금상환 : 매월 170만원 (계좌지급 / 대략 118개월차 원금상환 완료)

    < 세무 질의사항 >
    1. 상기와 같이 금전대차를 했을때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4.6% 이자 계산시, 10년간 4550만 원만큼 증여로 추정하여 원금상환액을 산정하였음)

    2. 자녀 소득(원천징수 기준 연 1.3억), 자녀부부 소득(원천징수 기준 연 3억) 대비 원금 상환액이 적거나, 차용기간(10년)이 길어 증여로 판단될 우려는 없을지?

    3. 증여 판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전대차 계획 수정 의견이 있는지?
    궁*한 님
    조회 : 2065건 답변 : 4건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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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도일 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차용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이라는 점은 조금 조심해주시면 좋습니다.

    5년 만기, 매월 170만원 상황 및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하고, 5년 만기 시 차용증 잔액을 연장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택1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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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매달 170만원씩 실제로 상환하여 원금 2억원 전액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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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7

    안녕하세요.

    차용금 2억원은 무이자 차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하신 내용대로 이행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금 상환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하시고 적요란에 원금 상환임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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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1. 차용증 작성 및 원금상환을 잘 이행하시면 소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은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고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되어야 합니다. 기간은 5년으로 설정 후 만기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법적으론 문제가 없으나 판단함에 있어 관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원금의 일부를 제 3자와 거래한 것과 같이 소액의 이자설정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선택사항)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금액·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 최신 국세청 고시(적정이자율)와 전문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요약 결론
- 현재 계획(2억, 무이자, 10년, 매월 170만원 상환)은 통상 증여세 리스크가 낮습니다.
- 이유: 무이자 대여 시에도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2억 × 4.6% = 920만원(첫해 기준)으로 1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매월 원금상환으로 잔액이 줄어 이후 연도는 더 낮아집니다.
- 다만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이 크게 올라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넘는 해가 생기면, 그 해에는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아래 관리 팁 참고).
- 원금 자체가 증여로 재분류되지 않도록 계약서·이체증빙·정기상환 등 형식과 실질을 꼭 갖추세요.

1) 증여세 발생 가능성
- 원칙: 특수관계인(부모-자녀) 간 무·저리 금전대여는 ‘이자상당액(= 적정이자율 × 해당 연도 평균잔액 – 실제 지급이자)’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음(실무 기준)
- 차입금이 1억원 이하, 또는
- 해당 연도의 이자상당액 합계가 1천만원 이하
- 귀안: 2억원 무이자, 첫해 연간 이자상당액 대략 920만원(4.6% 적용)으로 1천만원 이하. 이후 연도는 잔액 감소로 더 작아짐 → 현행 이자율 가정하에 매년 비과세 범위.
- 유의: 증여세는 매년의 이자상당액을 기준으로 보며, 질의처럼 10년 누적(약 4,550만원)을 한꺼번에 과세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연도든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연도에 증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포인트: 같은 해에 다른 ‘사용이익’(예: 무상 거주 등)이 있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으로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전체를 관리하세요.

2) 상환능력·기간에 따른 증여 판단 우려
- 월 170만원 상환(연 2,040만원)은 자녀 연소득 1.3억원(부부 합산 3억원) 대비 무리가 없어 상환능력 충분하다고 평가됩니다.
- 10년 만기 자체도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질 상환이 꾸준히 이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 주의: 상환 자금이 다시 부모에게 환급되거나(돈 돌리기), 상환이 장기간 중단되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환은 반드시 자녀 명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이체하세요.

3) 증여 판단 우려를 줄이는 설계/관리 팁
- 계약·증빙 정비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필수(대여금액, 무이자 약정, 상환일정, 연체 시 조항, 기한의 이익 상실 등 명시).
- 대여·상환 모두 계좌이체(메모: 대여금/원금상환).
- 계약서·이체내역·상환스케줄표를 함께 보관(필요시 내용증명/공증 검토).
- 연간 이자상당액 1천만원 이하 유지 관리
- 관리 기준: 해당 연도 평균잔액 × (적정이자율 – 실제약정이자율) ≤ 10,000,000원.
- 현재 0%로도 충족하지만, 적정이자율이 약 5.3%를 넘는 해에 잔액이 큰 경우 1천만원 초과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응 옵션(연도별로 선택)
- 일부 원금 조기상환해 평균잔액을 낮춘다.
- 소액 이자를 지급해 차이(적정–약정) 폭을 줄인다(예: 약정 1~2%). 이자를 지급하면 부모에게는 이자소득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1억원 기준 적극 활용
- 잔액이 1억원 이하가 되면(또는 처음부터 1억원 이하만 무이자로 차입하면) 이자상당액 과세 예외에 해당돼 사실상 안전지대입니다. 가능하면 앞단 몇 년간 상환을 다소 앞당겨 잔액을 빨리 1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증여공제 병행 전략
- 부모→성년 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10년 합산) 범위 내에서 일부는 증여, 나머지는 대여로 설계하면 잔액이 줄어 안전마진이 커집니다. 다만 과거 10년 내 수증액과 합산 관리가 필요하고, 직계존속 전체로 합산되는 점에 유의하세요(부모 각각으로 공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
- 같은 해에 부모로부터 다른 무상 이익이 있으면 합산될 수 있으니 전체 합산액을 1천만원 이내로 관리.
-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기로 바꾸는 경우, 부모는 그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 의무 등은 지급 주체에 따라 다름).

질의별 간단 답변
- 1번: 현 계획·현행 4.6% 가정 시 매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이하로 예상되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낮습니다. 10년 합산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2번: 소득 대비 월 170만원, 10년 만기는 통상 무리가 없어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우려는 낮습니다. 다만 실제 정기상환과 증빙 유지가 필수입니다.
- 3번: 계약서/이체증빙 구비, 연도별로 ‘이자상당액 ≤ 1천만원’ 모니터링(필요시 조기상환 또는 소액이자 지급), 가능하면 일부는 증여공제 활용해 초기 잔액 축소 등을 권합니다.

필요 시, 현재 연도의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과 귀하의 상환스케줄을 바탕으로 연도별 이자상당액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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