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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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독일과 한국 어느 곳의 거주자로 판단하여 세금 납부를 해야할까요?

    거주자 / 비거주자 판단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될지 여쭤보고싶어서요.

    현재 저는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작년 6월 5일부터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독일에 지속 체류중입니다.

    독일체류중 한국비상장주식을 매도(비상장주식 매도는 작년 11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고요,

    이걸 제가 독일, 한국 어느 지역 거주자로써 판단될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려요,

    현재 독일에도 정식으로 거주지를 등록(Anmeldung)하여 거주하고있고, 독일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등 실제 거주를 위한 여러가지가 제 명의로 등록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직업을 가지거나 소득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추가로 한국에도 제 명의로 임차한 집에 전입신고도 되어있고, 전기, 가스, 인터넷, 차량 역시 전부 유지중입니다. 다만 작년 6월 5일 독일에 입국한 이후에, 한번도 한국에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소득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주식투자 정도)

    또한 미혼으로 부양가족은 없고 부모님은 한국 다른주소지에 거주하고계십니다.

    제가 이것저것 알아본봐 일단 저는 독일, 한국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정될꺼같고, 그러면 우선순위에따라서 판정이 될꺼같은데 이부분부터는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남깁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쟁점?은 이렇습니다.

    1. 독일, 한국 어느곳 거주자로 판단해야할지요? 양국 모두 거주자로 판단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근거로 어째든 둘중에 한군데에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거죠?

    2. 만약 한국 세무서에서 한국 거주자로 판단하였는데,, 독일 세무당국에서도 독일거주자라고 판단할 경우도 가능한지요? 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독일 국세청도 독일거주자라고 판단할 꺼 같다는 근거: 독일에 거주지등록을 하였음, 휴대전화, 은행계좌를 개설하였음, 독일 입국후 지금까지 한국에 방문하지 않았음 등등...
    김*기 님
    조회 : 1035건 답변 : 1건 26.0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주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1.한독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워킹홀리데이 형식의 체류라면 항구적 주거지가 독일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판단되게 되어있으므로, 인적/경제적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독일 체류목적이 워킹홀리데이이며 생활관계가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어 한국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도 한국이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드리면
- 사실관계상 독일·한국 모두 국내법상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한-독 DTA)의 거주자 판정 tie‑breaker를 적용하면, 작년 6월 5일 이후 기간에 대해선 “조약상 거주지 = 독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면 11월 14일 한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한‑독 조세조약상 주식양도 이익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독일)” 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한국 법인 주식에 대해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부동산가치비중이 높은 법인 주식, 또는 ‘중요지분’ 보유 등 조약 예외가 해당될 때).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은 과세하지 않고, 예외에 해당하면 한국 과세 + 독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 거주자/비거주자 판단(국내법 vs. 조세조약)
- 독일(국내법): Anmeldung(거주지 등록) + 6개월 초과 실거주 → 독일 세법상 무제한 납세의무자(거주자) 해당 가능성이 큽니다.
- 한국(국내법): 주소(생활근거)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 미혼이고 한국에서 근로·사업이 없으며 해외 장기체류(6월 5일 출국 후 미귀국)라는 점은 비거주자 판단에 유리하나, 본인 명의 전입·임차주택, 각종 공과금·차량 유지 등은 ‘국내 생활근거’로 평가될 수 있어 국세청이 거주자로 보려 할 여지도 있습니다.
- 조약상 거주자 tie‑breaker(순서대로 판단):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한국·독일 모두에 주거가 있다면 다음 단계로.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Center of Vital Interests): 현재 실생활(휴대폰·은행·인터넷·사회관계·일상)이 독일에 집중, 배우자·직업 등 핵심 생활근거가 한국에 없으므로 독일 쪽에 무게.
3. 통상 거소(Habitual abode): 작년 6/5 이후 계속 독일 체류 → 독일.
4. 국적: 필요 시 보조기준(한국 국적). 다만 위 2·3단계에서 이미 독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큼.
→ 결론: 조약상 거주자는 독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최소한 6월 5일 이후 기간).

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권
- 기본 원칙(조약): 주식 양도이익은 거주지국(독일) 과세가 원칙.
- 예외(조약에서 한국 과세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피합병 부동산비중이 높은 법인 주식(일정 요건의 ‘부동산보유 법인’),
- 또는 ‘중요지분(상당 지분율)’을 양도하는 경우 등.
- 예외가 해당되지 않으면: 한국 비과세(조약 면제 신청) → 독일에서만 과세.
- 예외가 해당되면: 한국 과세 가능. 독일은 거주지국으로서 과세하되 한국 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독일 신고 시)로 조정.

3) 한국 쪽 실무 포인트
-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양도는 통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대상입니다. 11/14 양도라면 통상 1/31 기한.
- 한국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의 국내법상 과세방식: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는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의 20%(지방세 포함 22%) 또는 양도가액의 10%(지방세 포함 11%)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단, 조세조약으로 면제되는 경우 제외).
- 조약 면제 절차: 한국 과세를 배제하려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독일 세무서 발급 거주자증명서(Ansässigkeitsbescheinigung)를 갖춰 한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라도 경정청구(통상 5년)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신고 시 납세관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 세무대리인과 진행을 권합니다.

4) 독일 쪽 실무 포인트
- 독일 거주자라면 전 세계 금융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브로커에서 거래한 주식 양도차익은 독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Anlage KAP로 신고하고, Abgeltungsteuer(약 25%+연대세+교회세 여부)에 따라 과세됩니다.
- 한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한국 납부세액 영수증을 첨부해 독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Anrechnung ausländischer Steuer)를 청구합니다.
- 한국에서 조약 면제로 비과세라면: 독일에서만 과세.

5) “한국도 거주자, 독일도 거주자”로 각각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 가능성 있습니다(각국 국내법 기준이 달라서). 이때 조약의 tie‑breaker로 “조약상 거주지”를 하나로 정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대응 방법:
- 독일 Finanzamt에서 거주자증명서(Ansässigkeitsbescheinigung nach DBA)를 발급받아 한국에 제출.
- 독일 체류사실과 생활근거 입증자료(Anmeldung, 임대차계약, 독일 체류일수, 의료보험, 은행·통신, 한국 미거주 사실 등) 준비.
- 양국이 끝까지 이견을 유지하면 “상호합의절차(MAP)”를 기획재정부/독일 재무당국에 신청해 조약상 거주지 및 과세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보전적 신고/납부 후 조약에 따른 환급·공제 청구”가 안전합니다.

6) 지금 바로 하실 일(체크리스트)
- 주식 양도 사실관계 정리: 지분율, 보유기간, 대상 법인의 자산구성(부동산 비중), 매매계약서, 취득·양도 대금 흐름.
- 독일 거주 입증 자료 확보: Meldebescheinigung, 임대차계약서, 독일 체류일수, 건강보험, 독일 계좌·통신 계약, 독일 세무서 거주자증명서.
- 한국 신고상태 점검: 이미 신고/납부했는지, 미신고라면 지체 없이 세무대리인과 신고(조약 면제 대상이라면 면제신청 또는 후속 환급 준비).
- 독일 신고 준비: 한국 과세가 있었으면 납부영수증을 받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활용.

핵심 결론
-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조약상 거주지는 독일로 볼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11월의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독일 과세”가 기본이지만, 해당 주식이 조약상 예외(부동산보유 법인 주식, 중요지분 양도 등)에 해당하면 한국도 과세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납부하고 독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한국과 독일이 동시에 거주자로 본다 해도, 조세조약 tie‑breaker와(필요 시) 상호합의절차로 최종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의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조세조약/국내법 원칙을 바탕으로 한 안내입니다. 실제 결론은 지분율, 법인 자산구성, 한국 내 주거의 실사용 여부 등 세부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독 조세에 익숙한 세무사와 서류를 바탕으로 구체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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