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드리면
- 사실관계상 독일·한국 모두 국내법상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한-독 DTA)의 거주자 판정 tie‑breaker를 적용하면, 작년 6월 5일 이후 기간에 대해선 “조약상 거주지 = 독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면 11월 14일 한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한‑독 조세조약상 주식양도 이익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독일)” 과세이지만, 예외적으로 한국 법인 주식에 대해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부동산가치비중이 높은 법인 주식, 또는 ‘중요지분’ 보유 등 조약 예외가 해당될 때).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은 과세하지 않고, 예외에 해당하면 한국 과세 + 독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 거주자/비거주자 판단(국내법 vs. 조세조약)
- 독일(국내법): Anmeldung(거주지 등록) + 6개월 초과 실거주 → 독일 세법상 무제한 납세의무자(거주자) 해당 가능성이 큽니다.
- 한국(국내법): 주소(생활근거)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 미혼이고 한국에서 근로·사업이 없으며 해외 장기체류(6월 5일 출국 후 미귀국)라는 점은 비거주자 판단에 유리하나, 본인 명의 전입·임차주택, 각종 공과금·차량 유지 등은 ‘국내 생활근거’로 평가될 수 있어 국세청이 거주자로 보려 할 여지도 있습니다.
- 조약상 거주자 tie‑breaker(순서대로 판단):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한국·독일 모두에 주거가 있다면 다음 단계로.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Center of Vital Interests): 현재 실생활(휴대폰·은행·인터넷·사회관계·일상)이 독일에 집중, 배우자·직업 등 핵심 생활근거가 한국에 없으므로 독일 쪽에 무게.
3. 통상 거소(Habitual abode): 작년 6/5 이후 계속 독일 체류 → 독일.
4. 국적: 필요 시 보조기준(한국 국적). 다만 위 2·3단계에서 이미 독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큼.
→ 결론: 조약상 거주자는 독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최소한 6월 5일 이후 기간).
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권
- 기본 원칙(조약): 주식 양도이익은 거주지국(독일) 과세가 원칙.
- 예외(조약에서 한국 과세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피합병 부동산비중이 높은 법인 주식(일정 요건의 ‘부동산보유 법인’),
- 또는 ‘중요지분(상당 지분율)’을 양도하는 경우 등.
- 예외가 해당되지 않으면: 한국 비과세(조약 면제 신청) → 독일에서만 과세.
- 예외가 해당되면: 한국 과세 가능. 독일은 거주지국으로서 과세하되 한국 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독일 신고 시)로 조정.
3) 한국 쪽 실무 포인트
-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양도는 통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대상입니다. 11/14 양도라면 통상 1/31 기한.
- 한국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의 국내법상 과세방식: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는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의 20%(지방세 포함 22%) 또는 양도가액의 10%(지방세 포함 11%)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단, 조세조약으로 면제되는 경우 제외).
- 조약 면제 절차: 한국 과세를 배제하려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독일 세무서 발급 거주자증명서(Ansässigkeitsbescheinigung)를 갖춰 한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라도 경정청구(통상 5년)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신고 시 납세관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 세무대리인과 진행을 권합니다.
4) 독일 쪽 실무 포인트
- 독일 거주자라면 전 세계 금융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브로커에서 거래한 주식 양도차익은 독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Anlage KAP로 신고하고, Abgeltungsteuer(약 25%+연대세+교회세 여부)에 따라 과세됩니다.
- 한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한국 납부세액 영수증을 첨부해 독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Anrechnung ausländischer Steuer)를 청구합니다.
- 한국에서 조약 면제로 비과세라면: 독일에서만 과세.
5) “한국도 거주자, 독일도 거주자”로 각각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 가능성 있습니다(각국 국내법 기준이 달라서). 이때 조약의 tie‑breaker로 “조약상 거주지”를 하나로 정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대응 방법:
- 독일 Finanzamt에서 거주자증명서(Ansässigkeitsbescheinigung nach DBA)를 발급받아 한국에 제출.
- 독일 체류사실과 생활근거 입증자료(Anmeldung, 임대차계약, 독일 체류일수, 의료보험, 은행·통신, 한국 미거주 사실 등) 준비.
- 양국이 끝까지 이견을 유지하면 “상호합의절차(MAP)”를 기획재정부/독일 재무당국에 신청해 조약상 거주지 및 과세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보전적 신고/납부 후 조약에 따른 환급·공제 청구”가 안전합니다.
6) 지금 바로 하실 일(체크리스트)
- 주식 양도 사실관계 정리: 지분율, 보유기간, 대상 법인의 자산구성(부동산 비중), 매매계약서, 취득·양도 대금 흐름.
- 독일 거주 입증 자료 확보: Meldebescheinigung, 임대차계약서, 독일 체류일수, 건강보험, 독일 계좌·통신 계약, 독일 세무서 거주자증명서.
- 한국 신고상태 점검: 이미 신고/납부했는지, 미신고라면 지체 없이 세무대리인과 신고(조약 면제 대상이라면 면제신청 또는 후속 환급 준비).
- 독일 신고 준비: 한국 과세가 있었으면 납부영수증을 받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활용.
핵심 결론
-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조약상 거주지는 독일로 볼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11월의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독일 과세”가 기본이지만, 해당 주식이 조약상 예외(부동산보유 법인 주식, 중요지분 양도 등)에 해당하면 한국도 과세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납부하고 독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한국과 독일이 동시에 거주자로 본다 해도, 조세조약 tie‑breaker와(필요 시) 상호합의절차로 최종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의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조세조약/국내법 원칙을 바탕으로 한 안내입니다. 실제 결론은 지분율, 법인 자산구성, 한국 내 주거의 실사용 여부 등 세부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독 조세에 익숙한 세무사와 서류를 바탕으로 구체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