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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조건이 따로있나요?

    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으려는데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2억정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가 이 증여세를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추후 실제 세금은 자녀들에게 빌려 낼 예정이고 추후 준공 후 임대소득으로 자녀들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김*민 님
    조회 : 1735건 답변 : 5건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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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채택답변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승인 요건은 납세담보의 제공입니다.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세액의 120% 이상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계 없으므로 다른 가족(증여자 포함)이 소유한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해도 담보가치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담보제공 사실이 등기됩니다.(은행대출 근저당 등기와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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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김도일입니다.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만 있습니다.

    납세담보에는 부동산, 납세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김도일입니다.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만 있습니다.

    납세담보에는 부동산, 납세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소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보증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담보 제공 시 다른 조건은 추가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 혹은 주택의 경우 납세담보 설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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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안녕하세요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가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납세보증보험증권 등).

    신고기한(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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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안녕하세요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신청을 하시면 되고,
    연부연납신청과 함께 담보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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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면 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최대 5년 동안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담보는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타인 명의 부동산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세액의 120퍼센트 이상의 가액이 필요합니다.

    입주권 자체는 담보 제공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이나 가족 소유의 자산을 활용하여 세무서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증여세 연부연납은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담보를 제공”하면 승인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 주부라도 요건만 맞추면 연부연납 신청·승인이 가능합니다.
- 자녀에게서 빌려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가족 간 차용은 ‘증여로 오인’되지 않도록 형식과 이자를 제대로 갖추세요.

1) 증여세 연부연납(분할상환) 기본 요건
- 대상 세목: 증여세(및 상속세)
- 세액 요건: 납부할 증여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것(통상 2천만 원 초과)
- 신청 시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연부연납 승인 신청
- 담보 제공: 필수. 부동산(저당권 설정),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가액은 세액을 충분히 커버해야 합니다(실무상 세액의 100% 이상, 통상 120% 수준 요구).
- 기간/횟수: 증여세는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연 1회 또는 반기 단위로 설정).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이자(연부연납 가산금)가 붙습니다(매년 고시율 적용).
- 유의: 기한 내 납부 지연·담보부족 시 승인이 취소되어 잔액이 일시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없는 주부도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소득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세액 요건 충족, 제때 신청, 담보 제공, 이후 분할납부 이행입니다.

3) 자녀에게서 빌려 납부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가 ‘무이자·형식적’이면 증여로 의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을 지키세요.
- 차용증 작성(원금, 이자율, 상환일정, 연체 시 조항 명시)
- 이자율: 세법상 인정이자율 이상 또는 시중금리에 근접하게 약정
-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길 것
- 금액이 큰 경우 자금출처 질의에 대비해 차용계약서·이체증빙 보관
- 위 요건을 지키면 자녀→모친의 ‘대여’로 인정되고, 별도 증여세 이슈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 분납(단기): 담보 없이 가능한 단기 분할제도(최대 약 6개월). 연부연납보다 기간이 짧지만 절차가 간단합니다.
- 담보 수단: 재건축 입주권 자체는 담보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 실무에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료 비용 발생).

5) 재건축 입주권 증여 시 추가 유의
- 부담부증여 가능성: 조합원 분담금·대출 승계 등이 있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도 달라집니다.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 평가·과세 시기: 입주권 평가는 단계·권리상태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신고 전에 시가·평가기준을 재확인하세요.

실무 진행 팁
-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 연부연납 승인신청서, 담보제공서류(또는 보증보험증권), 납부계획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제출
- 이자율·서식·요건은 매년 일부 변동 가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확인
- 금액이 큰 건은 세무사 도움을 받아 부담부증여 여부, 연부연납·담보구성, 가족간 차용증 세팅까지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을 권합니다.

질문하신 상황 결론
- 증여세 약 2억이면 연부연납 요건(세액 기준)을 충족하고, 담보만 마련하면 소득이 없어도 신청·승인 가능합니다.
- 자녀에게 빌려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차용증·이자지급 등 형식을 꼭 갖추어 증여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세요.
- 입주권을 담보로 쓰기 어렵다면 납세보증보험을 검토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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