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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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차용 후 출산 증여를 받을 경우 차용원금 반환후 증여를 받아야하나요?
2026년 2월 부모님께 2억원을 차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무이자로 이후 10년 간 매월 원금 분할 상환)
그런데 곧, 2026년 4월 자녀 출산이 예정되어있어
차용 원금 2억 중 1억원을 비과세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차용 원금 2억 중 1억원을 먼저 상환하고, 다시 1억원을 증여 받아야 하나요? (실제 계좌 송금)
아니면, 1억원 출산 증여 신고 시 차용 원금에서 면제 받는 내용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출**여 님
조회 : 950건
답변 : 3건
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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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 면제" 방식보다는 "실제 상환 후 재증여"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채무 면제'를 통한 증여 신고도 가능하지만, 세법에서는 채무면제는 출산, 혼인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 출산 후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고
증여세 신고: 입금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 증여로 신고합니다.
채무 상환: 받은 1억 원을 즉시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며 '차용금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적요를 남깁니다.
혼인, 출산증여는 채무면제가 아닌 실제 증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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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는 채무 면제 방식이 아닌 실제 재산 증여 시에만 적용되므로 부모님께 1억원을 직접 송금받아야 합니다.
증여 신고를 마친 뒤 해당 자금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여 차용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실제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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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차용증 작성과 출산에 따른 공제 규정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1억원 상환하고 다시 1억원 증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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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굳이 “상환 → 다시 증여”로 계좌이체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빌려준 돈 중 1억원을 “채무면제(빚 탕감)” 형태로 없애면, 그 1억원이 바로 증여로 봅니다. 다만 서류와 신고를 제대로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권장 절차
- 차용 단계(2026.2):
- 차용증 작성(차용금 2억원, 무이자, 10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상환계좌, 상환일정 명시).
- 실제 이체 시 이체메모에 “차용금” 표기. 매월 상환도 계좌이체로 남기세요.
- 출산 시 증여 처리(2026.4 예정):
-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로 1억원을 면제하는 합의서(채무면제서) 작성: 면제일, 면제금액, 원차용계약 참조, 면제 후 잔액 등을 명시하고 채권자(부모) 서명.
- 상증세(증여세) 신고 시 증여유형을 “채무면제”로 선택·기재하고 아래 증빙을 첨부:
- 차용증, 자금 이체·상환 내역, 채무면제서
-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 이후 상환 스케줄을 잔액 기준으로 수정해 계속 상환.
- 계좌상환 후 재증여로 다시 입금받는 방식도 가능하나, 실무상 채무면제가 더 간단하고 인정됩니다. 핵심은 일관된 문서와 자금흐름 증빙입니다.
구조·절세 포인트
- 부모님 두 분이 공동 채권자로 차용증에 각 1억원씩 명시해두면, 차후 면제(증여) 시 공제·특례를 각각 활용하기 유리합니다. 반대로 한 분 명의 대여라면 그분만 채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무이자 가족간 차용은 “적정이자율”과 연 1천만원 규정을 유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연 이자이익(적정이자율×잔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 무상 제공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정이자율은 매년 변동되므로 적용 시점의 고시율을 확인하세요.
출산 관련 비과세(또는 특례) 주의
- 질문처럼 “출산 시 1억원 비과세” 제도는 연도별 세법 개정에 따라 요건·한도·사용용도 제한·사후관리(미사용 시 추징 등)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지 반드시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하시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만약 해당 비과세(특례)가 전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성인 기준 5천만원, 10년 합산)와 부모 각각 증여로 분산하는 방법 등을 함께 고려하세요.
국세청 리스크 관리
- 가장차용(형식만 빌리고 바로 증여) 의심을 피하려면:
- 차용증을 선제적으로 작성, 최초 대여와 정기 상환을 실제로 이행
- 면제 전후 상환일정의 일관성
- 모든 거래를 계좌로 남기고 메모를 명확히 기재
- 채무면제서 등 증빙 구비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반 규정). 기한 내 신고·납부하세요.
결론
- 채무 1억원을 먼저 상환했다가 다시 1억원을 송금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채무면제”로 1억원을 탕감하고, 이를 증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다만 2026년 출산 관련 비과세(또는 특례) 요건과 한도는 그 해 기준으로 재확인하시고, 서류 정비 및 공동대여 구조 등을 미리 설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법 개정 변동 가능성이 있어, 시행 직전에 세무사와 최종 점검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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