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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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 때 차용증 작성시

    연간 이자수입이 1천만원 이하(원금 2억1700만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때, 아버지께 1억, 어머니께 2억 각각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려드려도 문제가 없을지요?
    부부는 뭔가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 경우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궁* 님
    조회 : 1608건 답변 : 1건 26.0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차용증 작성하여 빌려드려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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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네, 가능합니다. 아버지 1억, 어머니 2억을 각각 무이자로 빌려드리되, 각자에 대한 “이자 차액”이 연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판단 대상이 아니라 각각 별개로 판단합니다.

설명
- 가족 간 무·저리 대여 시에는 “적정이자율(현재 4.6%, 매년 변동)”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증여로 봅니다. 1천만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이 기준은 “차입자(아버지/어머니)별·거래상대방(자녀)별”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합산 규정이 아닙니다.
- 확인 계산(적정이자율 4.6% 가정)
- 아버지 1억 무이자: 1억 × 4.6% = 연 460만원 → 1천만원 이하
- 어머니 2억 무이자: 2억 × 4.6% = 연 920만원 → 1천만원 이하
→ 각각 기준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증으로 진행해도 통상 문제 없습니다.

주의사항
- 적정이자율은 변동됩니다. 실행 시점의 공시율을 확인해 다시 계산하세요. 공시율이 오르면 허용 원금 한도가 줄어듭니다.
- 동일인과 여러 건 대여는 합산합니다(예: 어머니에게 2건을 빌려주면 합산해 1천만원 기준 판단). 아버지 건과 어머니 건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일할계산 적용: 중도 실행·상환 시 기간 비례로 계산합니다.
- 증빙을 철저히:
- 각자 별도의 차용증(차입자, 금액, 실행일, 상환기한/방법, 이자율=무이자 명시)
- 각자 개인계좌로 송금(공동계좌 지양)
- 상환 일정 관리(중간 상환 내역 등 보관). 상환이 전혀 없고 장기 방치되면 사실상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 일부를 나중에 탕감하면 그 탕감액은 그 시점에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공제 한도·10년 합산 규정 등 별도 적용).

참고: 만약 한 분께 2.17억원을 넘게 빌려드리고 싶다면, 완전 무이자가 아니라 낮은 이자율로 설정해 “이자 차액”이 연 1천만원을 넘지 않게 조정하면 됩니다.
- 최소 필요 이자율 = 적정이자율 − (1천만원 ÷ 원금)
예) 원금 3억원, 적정이자율 4.6%라면 최소 약 1.27% 이자만 받아도 증여의제 회피 가능.

추가 질문이나 차용증 문구 예시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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