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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후 잔금을 앞두고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유형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의 대출이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대출유형 외 소득공제 요건은 충족합니다. )

    ㅇ대출요건
    - 금리 : 5년 고정 후 변동금리(6개월 or 1년)
    - 거치 기간 : X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 대출 기간: 30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요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 님
    조회 : 1005건 답변 : 1건 26.0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하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대출기간 15년 이상 조건이 만족된 상황이므로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면 소득공제 면에서는 가장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조건이라면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1) 고정금리 요건 판단
- ‘5년 고정 후 변동(혼합금리)’은 세법상 고정금리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 전 기간이 고정이어야 고정금리 요건 충족입니다.
- 따라서 고정금리 요건은 불충족입니다.

2) 비거치식·분할상환 요건 판단
- 거치기간이 없고, 원리금 균등분할이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예상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전제: 2015.1.1. 이후 취득 주택, 상환기간 15년 이상 요건 충족(질문 조건은 30년)
- 이번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충족, 고정금리는 불충족(혼합금리)”에 해당
- 상환기간 30년이므로 연간 공제한도: 1,800만원

참고로
- 만약 전 기간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환기간 30년 이상이면 한도는 2,000만원
- 고정금리·비거치식 모두 불충족(예: 변동금리+거치 포함 등)인 경우 한도는 500만원
- 소득공제 대상은 이자상환액(원금 아님)이며, 다른 요건(주택가액, 총급여 한도 등)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약: 질문 주신 대출조건(5년 고정 후 변동, 거치 없음, 원리금균등, 30년)이면 고정금리 요건은 미충족, 비거치식 요건은 충족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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