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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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공무원 지인집에
    월세 35만원 내고 지내고 있는데
    주소지 등록으로 동사무소에 월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인도 무주택자이고 전세집에 거주중인데. 제가 방한칸을 쓰고 있는중입니다
    지인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월세 한도가 어디까지면 괜찮다이런게 있을까요?
    현* 님
    조회 : 894건 답변 : 1건 26.0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지인분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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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지인(공무원)이 월 35만 원을 받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은 지인의 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전대수입 포함)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월세가 얼마까지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한도는 이 경우에 없습니다.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같은 특례는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규정으로, 전세 세입자가 방을 재임대(전대)해 받는 월세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금 자세히
- 전대 여부: 현재 지인은 집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 세입자이므로, 방을 빌려주는 것은 전대(재임대)입니다. 전대는 민법상 집주인(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원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서면 동의 받으세요.
- 세금신고: 전대해 받은 월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로 신고하며, 수입은 받은 월세 전액, 필요경비는 전대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지인이 전세라면 월 임차료가 없어 필요경비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겸직·영리업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가 제한됩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 임대는 ‘자산관리’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전대처럼 적극적 영리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소속 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반드시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질문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참고)
-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라면 요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전입, 일정 소득·면적·보증금 요건). 전대라도 계약서와 전입이 있으면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 인정 여부는 요건 충족에 달려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국세청에 임대 사실이 포착되어 지인의 소득신고 여부가 정합성 체크됩니다.
- 현금영수증/이체증빙: 월세는 계좌이체로 남기고, 필요 시 현금영수증(또는 이체명세)으로 증빙을 갖추세요.

권장 절차
1) 집주인 동의 여부 확인 및 전대차계약서 작성(임대료, 관리비 분담, 보증금 유무, 기간 명시).
2) 지인은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영리업무 제한 관련 사전 확인(필요 시 승인·신고).
3) 지인은 임대료 입금내역·경비 증빙 보관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4) 질문자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 검토(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종소세 때 신청).

도움받을 곳
- 국세청 126 상담: 전대수입의 소득구분·신고방법, 월세 세액공제 요건 확인
- 소속기관 인사과: 공무원 겸직·영리업무 제한 관련 내부 기준
- 집주인(소유자) 또는 관리사무소: 전대 가능 여부와 절차

핵심만 다시 한 번: 지인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금액까지면 괜찮다”는 한도는 현재 구조(전대)에는 없습니다. 먼저 집주인 동의와 공무원 내부규정 확인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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