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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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면세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0일 23시 59분까지인가요?
    아니면 9일 23시 59분까지인가요?
    사*자 님
    조회 : 141건 답변 : 7건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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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0일까지”라고 하면
    2월 10일 23시 59분까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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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0일 11시 59분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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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신상훈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10일 23시59분59초 까지입니다.

    홈택스 신고할 경우 위 시간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하며 납부는 2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서 방문신고는 10일 오후6시에 마감되며 우편접수는 10일 소인이 찍혀있는 분까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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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10일 23:59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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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월 10일까지이므로 2월11일이 되기 직전의 10일 23시 59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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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2.10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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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시는 경우 2월 10일(기한이 주말, 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23시59분59초 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2월10일 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 법정 신고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이며, 전자신고(홈택스/손택스)는 그날 24:00(= 2월 10일 23:59:59, 한국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9일 23:59가 아니라 10일 23:59(사실상 24:00)까지가 기한입니다.

참고:
- 기한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24:00까지로 연장됩니다.
- 마감 직전에는 접속 지연이 잦으니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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