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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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0일 23시 59분까지인가요?
아니면 9일 23시 59분까지인가요?
사*자 님
조회 : 141건
답변 : 7건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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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0일까지”라고 하면
2월 10일 23시 59분까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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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0일 11시 59분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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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신상훈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10일 23시59분59초 까지입니다.
홈택스 신고할 경우 위 시간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하며 납부는 2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서 방문신고는 10일 오후6시에 마감되며 우편접수는 10일 소인이 찍혀있는 분까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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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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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월 10일까지이므로 2월11일이 되기 직전의 10일 23시 59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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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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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시는 경우 2월 10일(기한이 주말, 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23시59분59초 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2월10일 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 법정 신고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이며, 전자신고(홈택스/손택스)는 그날 24:00(= 2월 10일 23:59:59, 한국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9일 23:59가 아니라 10일 23:59(사실상 24:00)까지가 기한입니다.
참고:
- 기한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24:00까지로 연장됩니다.
- 마감 직전에는 접속 지연이 잦으니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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