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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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통장 이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명절 선물 구매해야 하는데, 이마트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현금이체 시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송*진 님
조회 : 723건
답변 : 9건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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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법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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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현금이체를 진행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어 적격영수증을 갖추시면 됩니다.
- 혹여 지금 법인 기장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경우라면, 해당 결제한 현금영수증 부문을 필히 기장담당자(또는세무사)에게 알려주시어 추후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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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이체시 법인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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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에서 현금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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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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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워 법인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이마트 등에서 명절선물을 구매하더라도, 아래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증빙
가능하면 이마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법인사업자번호로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용 현금영수증(휴대폰번호)으로 받으면 법인 비용 인정/부가세 공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체내역만으로는 적격증빙이 부족할 수 있어, 구매 영수증 + 거래명세 +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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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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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계좌이체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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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현금이체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와 처리 방법 안내드립니다.
결제 방법 선택
- 매장 결제(현금/계좌이체): 일반 매장 POS에서 “계좌이체”는 보통 불가합니다. 현금 결제는 가능하며, 이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 발급 요청하세요.
- 기업거래/온라인: 대량·선물세트 구매는 이마트 기업영업 또는 SSG(이마트) 기업몰을 통해 무통장입금(계좌이체)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지원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세요. 매장별로 정책이 달라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
회계/세무 처리 절차
1) 사전 승인
- 구매요청/지출결의: 품목·수량·금액·용도(명절선물), 지급대상(임직원/거래처), 예산부서/코스트센터, 결제수단(법인계좌 이체) 명시 후 승인.
2) 증빙 준비·수취
- 견적서/발주서(가능하면)
- 이체확인증(법인계좌 → 이마트 입금 내역)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납품서(품목·수량 확인용), 수령증
- 지급대상자 명단, 행사 목적자료(명절 선물 배포 내역)
3) 회계 처리(예시)
- 임직원 선물(복리후생비)
- 증빙 수취 시: 차) 복리후생비 / 차) 부가세대급금 … 대) 보통예금
- 증빙 미흡·비과세 항목 등은 총액을 비용 처리
- 거래처 선물(접대비)
- 부가세 불공제: 차) 접대비(부가세 포함 총액) … 대) 보통예금
부가가치세 유의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급여과세 유의
- 임직원에게 지급 시
- 실물 선물세트: 통상 복리후생비로 처리(전 직원/동일기준 지급 등 요건 충족 권장).
- 상품권·모바일쿠폰 등 현금성: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원천세 처리 검토 필요). 세무사와 사전 확인 권장.
현장 실무 팁
-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로 요청. 당일 미발급 시 거래일시·점포·영수증번호 받아 사후 발급 요청.
- 품목·수량이 보이는 명세 첨부(단순 합계영수증 지양).
- 내부 문서에 행사명/지급대상/배포기준 명시.
대안(법인카드 사용 불가 시)
- 직원 개인 선결제 후 정산: 반드시 회사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또는 카드전표) 받아 경비청구 → 법인계좌로 직원에게 이체 상환.
원하시면 상황(대상: 임직원/거래처, 금액대, 구매 방식)에 맞는 증빙 체크리스트나 분개 예시 양식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