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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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 알림을 수신하였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담남깁니다.
    저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5년 7월경 해당 오피스텔을 전매하였고,
    이후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폐업신고 당시 다른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 등은 받지 못해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별도 알람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해당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임대 등으로 발생한 매출이나 소득은 전혀 없으며 무실적(0원)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아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제 사례에서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 알림을 받은 정확한 사유 및 설명
    2. 신고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가산세 발생 여부와 신고 방법 상세 설명
    3. 제 사례에서도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전에 사업자 환급을 받아왔는데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건지..? (이전까지는 오피스텔 대행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줘서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심* 님
    조회 : 1345건 답변 : 2건 26.0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도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꼼꼼세무회계 이도연세무사입니다

    1. 제 사례에서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 알림을 받은 정확한 사유 및 설명

    매입 당시
    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전매하실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어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고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가산세 발생 여부와 신고 방법 상세 설명
    3. 제 사례에서도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전에 사업자 환급을 받아왔는데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건지..? (이전까지는 오피스텔 대행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줘서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해당 오피스텔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셨는지 확인 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취득계약서와 양도전매계약서를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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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 사례에서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 알림을 받은 정확한 사유 및 설명
    -->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7월에 폐업하셨으므로 8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쳤어야 하나, 당시 신고가 누락되어 국세청 시스템상 미신고자로 분류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것입니다.

    2. 신고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가산세 발생 여부와 신고 방법 상세 설명
    --->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피스텔을 '전매'하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납부 세액: 전매 당시 포괄양도양수(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것)가 아니었다면, 그동안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며 건물분에 대해 환급을 받으셨다면, 폐업 시점에 이를 국가에 다시 반환(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매출이 전혀 없는 완전한 무실적이라면 가산세가 없으나, 전매 과정에서 양도 금액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거나, 전매 당시의 계약서와 그동안의 환급 내역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상황을 정리해 보면,
- 2025년 7월경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셨음
- 임대매출은 전혀 없음(무실적)
- 이후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으심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왜 ‘2025년 제2기 확정 기한후신고’ 안내를 받았나요?
-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사업을 폐업하면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5년 7월 폐업 → 2025년 8월 25일까지.
- 이 신고가 제출되지 않으면 전산상 미신고로 남아, 다음 정기신고(2025년 2기, 7~12월) 대상처럼 보이면서 ‘기한 후 신고’ 안내가 발송됩니다.
- 추가로, 2025년 1기(1~6월) 신고를 7월 25일까지 했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1기 신고가 빠져 있어도 기한후신고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2) 지금 신고가 필요하다면, 세금/가산세와 신고 방법은?
- 세금/가산세
- 진짜로 매출 0이고(전매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폐업 시점에 ‘잔존재화’(재고·비품 등 공제받은 매입자산)가 없다면, 납부세액과 가산세는 보통 없습니다. 기한후라도 “0원 신고”만 하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세액이나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가 부가세 과세거래에 해당해 매출세액이 있는 경우
•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어 ‘간주공급’으로 납부세액이 생기는 경우(예: 과세사업용으로 구입해 매입세액 공제받은 비품·집기 등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이 붙을 수 있으나, 산출세액이 0이면 가산세도 보통 0입니다.

- 신고 방법(홈택스 예시)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일반과세자)
2) 신고구분에서 ‘기한후신고’ 선택, 과세기간은 폐업확정기간(예: 2025.07.01 ~ 폐업일)으로 자동 표기되거나 직접 지정
3) 매출·매입 명세 입력
- 매출이 없으면 0원 입력/해당 없음 체크
-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합계표 입력
- 잔존재화(간주공급) 해당 시 관련 란에 입력
4) 환급/이월 선택
- 환급받을 미공제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신청’
- 폐업자는 이월공제가 불가하므로 남은 공제가능액은 환급으로 청구
5) 제출
-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유사 경로로 가능하며, 어려우면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 의뢰를 권합니다.

3) 지금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환급은 더 받을 수 있나요?
- 네. 2025년 7월 폐업이라면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지금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1기(1~6월) 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 미제출이면 기한후로 제출하세요.
- 환급 가능성
- 폐업일까지의 매입세액 중 아직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폐업환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대금지급증빙 보유 필요). 환급청구는 원칙적으로 5년 내 가능합니다.
- 반대로, 7월 분양권 전매가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로 판단되면(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과 직접 관련해 양도한 경우), 매출세액이 발생해 환급이 줄거나 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꼭 확인할 사항(간단 체크리스트)
- 2025년 1기(1~6월) 부가세 신고를 했는지?
- 7월 전매가 부가세 과세거래인지?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계약 상대방(법인/사업자) 여부, 전매가 임대사업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폐업 시점에 과세사업용으로 매입해 공제받았던 재고·비품(에어컨, 사무가구, 간판 등)이 남아 있었는지?
- 미환급 매입세액이 있는지? 있다면 폐업환급으로 청구

도움받을 곳
- 국세상담센터 126(부가가치세 상담) 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폐업확정신고 대상기간, 전산상 미신고 여부를 즉시 확인해 줍니다.
- 세무사: 분양권 전매의 과세여부(부가세 vs. 양도소득세), 잔존재화 여부 판단과 환급서류 점검을 받아 보시면 안전합니다.

원하시면
- 폐업일자, 2025년 1기 신고 여부, 7월 전매 때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거래상대방, 폐업 시 남은 비품 유무를 알려주시면, 신고서에 어떤 란을 어떤 값으로 채워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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