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까지 발급하고
    10일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수정할 때 가산세가 붙나요?
    그리고 10일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취소할때도 가산세가 붙나요?
    제*제 님
    조회 : 531건 답변 : 2건 26.0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도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꼼꼼세무회계 이도연세무사입니다

    10일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 취소하시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일자로부터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공급가액을 수정할 때, 가산세 여부는 '사유 발생일' 기준입니다.
    가산세 없는 경우: 단순히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 혹은 가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 있는 경우: 처음부터 착오로 금액을 잘못 기재했다면, 원래 작성일자로 소급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이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하면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서 수정하면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点만 정리해서 답드립니다.

- 결론
- 10일까지 정상 발급·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로 감액/증액하거나 “취소(환입·계약해제)”해도, 정당한 수정사유에 따라 적정하게 발급·전송하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 가산세는 보통 “원본을 지연 발급·지연 전송한 경우”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자체를 제때 전송하지 않은 경우” 등에만 부과됩니다.

-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수정 사유·발급일 원칙)
1) 기재사항 착오정정(사유코드 01)
- 단순 오기, 금액·품목 등 기재 오류 정정
- 원칙: 원본과 “동일한 공급시기(발급일)”로 취소분+재발급 처리
- 통상 원본이 기한 내 전송됐다면, 착오정정 자체로 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음

2) 공급가액 변동(사유코드 04)
- 사후 할인·추가 청구 등으로 금액이 바뀐 경우
- 발급일: “변동 사유가 확정된 날”
- 그 발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면 가산세 없음

3) 환입·계약해제(사유코드 03)
- 거래 취소·반품 등
- 발급일: “계약해제·환입이 확정된 날”
- 그 발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면 가산세 없음

- 가산세가 붙는 대표적인 경우
- 원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속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전송(지연발급·지연전송)
- 수정세금계산서도 정해진 발급일로 본 뒤 그 발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지연전송)
- 정당한 수정 사유 없이 임의로 소급·취소/재발급하는 경우

- 참고(현행 가산세율의 예시, 법령 개정 가능)
- 미발급: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0.5% 내외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내외
- 실제 적용율은 시기·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규정 확인 권장

요청하신 두 상황 요약
- 10일까지 정상 발급했고, 이후 공급가액을 수정(사유코드 04 등)한다면: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면 가산세 없음.
- 10일 이후 취소(계약해제·환입, 사유코드 03)하는 경우도: 해제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면 가산세 없음.

구체적 사례(일자·사유)를 알려주시면 사유코드와 발급일 설정을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