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문료를 비용 처리하려면, 지급 대상(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에 따라 준비 서류가 조금 달라져요. 보편적으로 아래를 갖추시면 안전합니다.
공통으로 준비
- 자문계약서(자문 범위, 기간, 보수, 산출물/성과 명시)
- 자문 결과물 또는 자문보고서/회의록(실제 자문 수행 입증)
- 지급 근거: 발주서·견적서·거래명세서 등
-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
- 신원/거래처 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일 때) 또는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비사업자 신고용)
상대방 유형별 핵심 증빙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 포함)
- 세금계산서(전자) 수취가 원칙(부가세 과세 업종)
- 면세 업종이면 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 부가세 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요
- 통상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특정 인적용역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계약·거래 형태 확인)
2) 개인(비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일회성 자문: 기타소득)
- 원천징수: 지급액의 8.8%(소득세 8%+지방 0.8%) 공제 후 지급
- 준비: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정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가산세/부가세 공제 불가 위험 → 원천징수 서류로 보완
3) 개인(비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지급(계속적 자문: 사업소득)
- 원천징수: 지급액의 3.3%(소득세 3%+지방 0.3%) 공제 후 지급
- 준비: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정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 정기적·지휘감독이 있으면 근로소득 판단 위험 → 4대보험/급여 처리 검토
신고·보관 유의사항
- 원천세(소득세·지방세) 납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1~6월분 7월말, 7~12월분 다음해 1월말
- 지급명세서(정기): 다음해 3월 10일(사업·기타소득)
-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에 세금계산서/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없으면 2% 가산세 및 부가세 불공제 가능
- 보관기간: 관련 증빙 5년 이상 권장
간단 예시
- 비사업자에게 자문료 1,000,000원(일시적): 8.8% 원천징수 88,000원 → 실지급 912,000원
- 비사업자에게 자문료 1,000,000원(계속적): 3.3% 원천징수 33,000원 → 실지급 967,000원
- 사업자에게 지급 1,000,000원(+부가세 1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1,100,000원 지급(통상 원천징수 없음)
추가로 알려주시면 정확히 체크해드릴게요
- 자문 제공자가 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인가요?
- 자문이 일시적 1회인지, 정기·반복적인가요?
- 금액과 지급 주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요?
상황에 따라 분류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지니, 위 정보를 주시면 준비 서류를 딱 맞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