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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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문료 처리

    안녕하세요ㅠ 혹시 자문료 비용처리 하려고 하는데 증빙서류로 어떤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송*진 님
    조회 : 1216건 답변 : 6건 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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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자문료는 지급 대상에 따라 증빙이 달라집니다.

    1.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 일시적인 자문 → 기타소득(8.8%)
    - 반복·지속적인 자문 →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후 신고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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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계약서와 자문 받은 내역을 서류로 정리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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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사업자 미등록이 된 경우라면 인적용역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고
    원천세 국세,지방소득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연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고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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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자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고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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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1

    안녕하세요

    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준비해주시고,

    개인과의 거래인 경우
    원천세신고내역(지급명세서), 계약서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용계좌의 이체내역도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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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문 계약 관련 서류 (기초 자료)
    자문의 목적과 대가가 명확히 적힌 서류가 기본입니다.
    자문 계약서: 자문 범위, 기간, 자문료 금액,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문수행자의 신원 확인 서류: 전문가의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해당 분야의 전문가임을 입증).
    내부 결재 문서: 자문이 왜 필요했는지, 왜 이 전문가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내부 품의서나 결재 서류.

    2. 적격증빙 및 지급 증빙 (세무 신고용)
    돈이 나간 사실을 국가에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 업체(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전표.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 원천징수영수증: 자문료를 줄 때 세금(사업소득 3.3% 또는 기타소득 8.8%)을 떼고 줬다는 증빙.
    계좌이체 내역: 전문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이체 확인증.

    3. 가장 중요한 '자문 실적' 증빙 (실무 자료)
    계약서만 있고 결과물이 없으면 '가공 경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결과 리포트: 이메일, 서면 보고서, 자문 의견서 등.
    업무 수행 기록: 자문 미팅 회의록, 자문 내용이 담긴 이메일 수발신 내역, 메신저 대화 캡처 등.
    자문 확인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제공했는지 전문가가 서명한 확인서.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문료를 비용 처리하려면, 지급 대상(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에 따라 준비 서류가 조금 달라져요. 보편적으로 아래를 갖추시면 안전합니다.

공통으로 준비
- 자문계약서(자문 범위, 기간, 보수, 산출물/성과 명시)
- 자문 결과물 또는 자문보고서/회의록(실제 자문 수행 입증)
- 지급 근거: 발주서·견적서·거래명세서 등
-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
- 신원/거래처 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일 때) 또는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비사업자 신고용)

상대방 유형별 핵심 증빙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 포함)
- 세금계산서(전자) 수취가 원칙(부가세 과세 업종)
- 면세 업종이면 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 부가세 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요
- 통상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특정 인적용역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계약·거래 형태 확인)

2) 개인(비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일회성 자문: 기타소득)
- 원천징수: 지급액의 8.8%(소득세 8%+지방 0.8%) 공제 후 지급
- 준비: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정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가산세/부가세 공제 불가 위험 → 원천징수 서류로 보완

3) 개인(비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지급(계속적 자문: 사업소득)
- 원천징수: 지급액의 3.3%(소득세 3%+지방 0.3%) 공제 후 지급
- 준비: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간이·정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 정기적·지휘감독이 있으면 근로소득 판단 위험 → 4대보험/급여 처리 검토

신고·보관 유의사항
- 원천세(소득세·지방세) 납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1~6월분 7월말, 7~12월분 다음해 1월말
- 지급명세서(정기): 다음해 3월 10일(사업·기타소득)
-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에 세금계산서/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없으면 2% 가산세 및 부가세 불공제 가능
- 보관기간: 관련 증빙 5년 이상 권장

간단 예시
- 비사업자에게 자문료 1,000,000원(일시적): 8.8% 원천징수 88,000원 → 실지급 912,000원
- 비사업자에게 자문료 1,000,000원(계속적): 3.3% 원천징수 33,000원 → 실지급 967,000원
- 사업자에게 지급 1,000,000원(+부가세 1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1,100,000원 지급(통상 원천징수 없음)

추가로 알려주시면 정확히 체크해드릴게요
- 자문 제공자가 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인가요?
- 자문이 일시적 1회인지, 정기·반복적인가요?
- 금액과 지급 주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요?

상황에 따라 분류와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지니, 위 정보를 주시면 준비 서류를 딱 맞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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