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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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자료
안녕하세요, 제가 25년 1월부터 5월까지는 회사가 아닌 단순 알바를 하였는데, 6월부터 현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중도입사자는 입사월 기준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1월부터 5월까지는 따로 신청해야할까요?(5월 종합소득세?)
1. 그럼 1월부터 5월까지는 따로 신청해야할까요?(5월 종합소득세?), 6월~12월 자료만 회사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2. 알바인경우도 원천징수를 떼서 같이 보내야하는건가요?
3. 알바인경우는 그냥 1~12월 다 뽑아서 회사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빈*기 님
조회 : 265건
답변 : 3건
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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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안녕하세요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해주셔야 하며,
알바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현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6년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홈택스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세로 1월~5월 알바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합산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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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보통 급여신고가 어떻게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있는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기에
직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와 함께 해당월까지 포함해서 연말정산자료 전달하면 됩니다.
같이 전달안할경우, 5월에 별도신고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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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5월분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6~12월분만 제출?)
--> 네, 맞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공제 등 대부분의 항목은 '근로자로 재직 중인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바인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보내야 하나요?
--> 알바의 성격(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용직 알바(4대 보험 가입): 이전 직장과 같은 개념이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 직장 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3.3% 프리미엄 알바(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현재 회사 연말정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는 6~12월 자료만 내시고, 1~5월 알바 소득은 5월에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알바: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이 완납(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3. 1~12월 자료를 다 뽑아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나요?
--> 회사 담당자가 힘들어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과다공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1~5월 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종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근로소득(시간제/파트타임 직원으로 급여 지급, 4대보험 여부 무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일용근로소득(일용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원천징수)
- 사업소득 3.3%(프리랜서 처리, “사업소득(기타) 원천징수영수증”)
1) 1~5월 따로 신청(5월 종합소득세)해야 하나요? 회사에는 6~12월만 주면 되나요?
- 1~5월이 근로소득이었다면: 전(퇴)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해 1~12월 합산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필요 없습니다.
- 만약 현 회사가 “입사월 이후만 받는다”고 해서 전 직장 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면, 5월(’26.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정산해야 합니다(의무). 이 경우 두 직장에서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했을 수 있어 5월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1~5월이 일용근로소득이었다면: 분리과세라 연말정산·5월 종소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 회사에는 6~12월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 1~5월이 사업소득(3.3%)이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현 회사에는 6~12월 근로소득 자료만 제출하고, 1~5월 사업소득은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정산해야 합니다.
2) 알바인 경우도 원천징수를 떼서 같이 보내야 하나요?
- 알바가 “근로소득”이었다면 yes. 전(퇴)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총액·원천징수세액 포함)을 현 회사에 제출하세요. 따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영수증에 적힌 ‘기납부세액’을 현 회사가 합산 정산합니다.
- 일용근로·사업소득(3.3%)이었다면 해당 영수증은 회사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3.3%는 5월 신고 때 본인이 사용(세액공제)합니다.
3) 알바인 경우 1~12월 전부 회사에 제출해도 되나요?
- 알바가 “근로소득”이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해 1~12월 전체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권장). 다만 회사가 정책상 입사월 이후만 받겠다면, 5월에 본인이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 알바가 일용근로 또는 3.3%였다면 1~12월 전부를 회사에 내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 팁
- 서류 명칭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면 현 회사 제출 대상.
- “사업소득(기타) 원천징수영수증(3.3%)”이면 5월 종소세 신고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원천징수)”면 별도 신고·제출 불필요(분리과세).
실무적으로 지금 할 일
- 1~5월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
- 근로소득이라면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전직)” 발급 요청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해 현 회사에 제출(가족공제 등 공제자료는 1~12월 전체로).
- 회사가 입사월 이후만 받는다면, 일정 메모: 2026.5.1~5.3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필요하시면 소득종류를 알려주시면,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맞춤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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