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드리면, 월 350만 원을 실제로 받고 있는데 4대보험 보수(신고)만 19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에는 350만 원으로 급여가 신고돼 있다면, 정당한 비과세가 아주 크지 않는 한 “과소 신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나중에 정정·추징(소급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받는 각종 급여·급여기반 급여(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와 국민연금 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1) 문제가 될 여지
- 4대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법에서 정한 보수(임금)”를 바탕으로 합니다. 일부 비과세 항목(예: 식대 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등)만 제외할 수 있지만, 그 합이 월 160만 원에 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 국세청에 350만 원으로 과세소득이 신고돼 있다면, 회사 설명(비과세라서 190만 원 신고)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통상 비과세면 국세청 과세표에 안 잡히거나 줄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은 국세청 자료와 급여자료를 대사해 과소신고를 적발하면 소급 부과와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영향(사대보험 공제)
-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반영됩니다. 4대보험을 적게 냈다면 공제도 적게 잡혀 세금이 다소 늘어납니다(정상대로 냈을 때보다).
- 다만 그동안 월급 실수령은 보험료를 덜 내서 더 받았을 것이므로, 세금만 놓고 보면 공제가 작아져 불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만약 이후에 소급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그 추가 납부분은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과거 연도로 소급하여 공제는 일반적으로 불가).
3) 추후 생길 수 있는 구체적 불이익
- 소급 부과 및 가산금: 기관에서 정정 시키면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하고, 지연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 감소: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반영되면 노령연금 등 장래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 고용보험 급여(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감소 가능: 평균임금·보수에 기반해 산정되므로 실제보다 낮게 반영되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급여명세서·이체내역 등으로 다툴 수는 있으나 번거롭고 시간이 걸립니다.
- 건강보험 정산: 국세청 자료 연계로 다음 해 보수총액 정산 때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혹시 예외가 될 만한 경우
- 정말로 큰 금액의 법정 비과세수당(업무용 자가운전 보조, 연구활동비 등)이 있고 증빙이 완비된 경우, 일부는 4대보험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월 350 중 190만만 보수로 잡힐 만큼의 비과세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상여·성과급이 많아 월 보수월액이 일시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연간 보수총액 정산에서 보통 보정됩니다.
5) 지금 할 일(권장 절차)
-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
- 급여명세서(월별), 비과세 항목 내역과 법적 근거, 4대보험 보수월액/보수총액 신고자료(정정 포함)를 열람·교부 요청하세요.
- 공단에 직접 확인
-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1588-0075로 본인 기준소득월액/보수 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내역, 업무용 차량운행기록 등 비과세 근거와 실제 수령액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두세요.
- 회사가 시정하지 않으면
- 각 공단 민원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신고를 검토하세요. 공단이 사용자에게 정정·추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 결론
- 현재 정보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말정산에서는 사회보험료 공제가 실제 납부분만 인정되므로 공제가 작아집니다.
- 장래 급여(연금·실업급여 등)와 추가 부과 리스크가 크니, 빨리 사실 확인 후 정정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급여명세서 항목을 보내주시면, 어떤 부분이 합법적 비과세인지, 4대보험 기준에서 제외 가능한지 함께 점검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