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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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대보험 신고금액 ,연말정산

    현재 월평균 급여가 350인데 회사에서 비과세혜택 이라며 사대보험 신고를 190만원에 신고를했는데 국세청 소득신고는 350으로 해놓아져있어요

    문제가될 여지가있나요?

    연말정산시 급여에서 사대공제도 적게될까요?

    추후 어떤 문제가있나요?
    이*아 님
    조회 : 929건 답변 : 8건 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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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보수월액이 350만원과 비슷하게 또는 350만원으로 변경되어 징수될 듯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25년 적게 낸 부분에 대해 정산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료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정산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결국 첫해 연금은 조금 덜 낼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등 다른 보험료는 350만원으로 징수하는것과 동일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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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연말정산시 4대보험료는 실제 본인이 납입한 금액기준으로 정산되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4대보험료 정산됩니다.
    보험료 신고금액과 실제 급여금액 차이가 크다면
    보험료 정산금액이 많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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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안녕하세요.

    공단에 신고된 소득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다른 경우 연말정산 이후

    건강보험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정산되며, 국민연금은 정산되지는 않고 7월 변경된 보수총액으로 고지됩니다.

    즉, 건강보험은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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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신고를 낮게 했더라도 추후 실제 급여기준으로 정산하게 되고 실제부담한 금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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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은 미리 신고한 월보수기준으로 부과되고 추후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하여 차액에 대하여 정산이 되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보수와 실제 급여차이가 큰 경우 정산금액이 크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납부한 4대보험료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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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신고 소득과 보험료 신고액의 차액으로 인해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시 거액의 추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납부한 적은 금액만큼만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나 추후 보험료가 정산되면 실제 급여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미납 보험료의 소급 징수와 가산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에 맞춰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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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6

    실제 계약한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액이 일치하는지 사용자와 함께 검증해 보실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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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평균 급여 350만 원인 상황에서 4대 보험만 190만 원으로 낮추어 신고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회사가 말하는 '비과세 혜택'은 실제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넘어서는 과도한 축소 신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축소신고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문제를 넘어, 근로자 개인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감소,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대출 한도 제한:, 퇴직금 분쟁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드리면, 월 350만 원을 실제로 받고 있는데 4대보험 보수(신고)만 19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에는 350만 원으로 급여가 신고돼 있다면, 정당한 비과세가 아주 크지 않는 한 “과소 신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나중에 정정·추징(소급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받는 각종 급여·급여기반 급여(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와 국민연금 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1) 문제가 될 여지
- 4대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법에서 정한 보수(임금)”를 바탕으로 합니다. 일부 비과세 항목(예: 식대 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등)만 제외할 수 있지만, 그 합이 월 160만 원에 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 국세청에 350만 원으로 과세소득이 신고돼 있다면, 회사 설명(비과세라서 190만 원 신고)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통상 비과세면 국세청 과세표에 안 잡히거나 줄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은 국세청 자료와 급여자료를 대사해 과소신고를 적발하면 소급 부과와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영향(사대보험 공제)
-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반영됩니다. 4대보험을 적게 냈다면 공제도 적게 잡혀 세금이 다소 늘어납니다(정상대로 냈을 때보다).
- 다만 그동안 월급 실수령은 보험료를 덜 내서 더 받았을 것이므로, 세금만 놓고 보면 공제가 작아져 불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만약 이후에 소급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그 추가 납부분은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과거 연도로 소급하여 공제는 일반적으로 불가).

3) 추후 생길 수 있는 구체적 불이익
- 소급 부과 및 가산금: 기관에서 정정 시키면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하고, 지연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 감소: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반영되면 노령연금 등 장래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 고용보험 급여(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감소 가능: 평균임금·보수에 기반해 산정되므로 실제보다 낮게 반영되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급여명세서·이체내역 등으로 다툴 수는 있으나 번거롭고 시간이 걸립니다.
- 건강보험 정산: 국세청 자료 연계로 다음 해 보수총액 정산 때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혹시 예외가 될 만한 경우
- 정말로 큰 금액의 법정 비과세수당(업무용 자가운전 보조, 연구활동비 등)이 있고 증빙이 완비된 경우, 일부는 4대보험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월 350 중 190만만 보수로 잡힐 만큼의 비과세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상여·성과급이 많아 월 보수월액이 일시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연간 보수총액 정산에서 보통 보정됩니다.

5) 지금 할 일(권장 절차)
-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
- 급여명세서(월별), 비과세 항목 내역과 법적 근거, 4대보험 보수월액/보수총액 신고자료(정정 포함)를 열람·교부 요청하세요.
- 공단에 직접 확인
-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1588-0075로 본인 기준소득월액/보수 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내역, 업무용 차량운행기록 등 비과세 근거와 실제 수령액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두세요.
- 회사가 시정하지 않으면
- 각 공단 민원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신고를 검토하세요. 공단이 사용자에게 정정·추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 결론
- 현재 정보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말정산에서는 사회보험료 공제가 실제 납부분만 인정되므로 공제가 작아집니다.
- 장래 급여(연금·실업급여 등)와 추가 부과 리스크가 크니, 빨리 사실 확인 후 정정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급여명세서 항목을 보내주시면, 어떤 부분이 합법적 비과세인지, 4대보험 기준에서 제외 가능한지 함께 점검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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