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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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가지 업종,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40909, 525101 두가지 업종코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각 사업의 2024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940909:4000만원, 525101:1000만원 이었고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은 940909:500만원, 525101:4000만원 입니다.
이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와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은 님
조회 : 5670건
답변 : 3건
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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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940909: 2024년 수입 4,000만 원으로 인적용역 단순경비율 기준(3,600만 원 미만)을 넘었기 때문에, 2025년 귀속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525101: 2024년 수입 1,000만 원으로 도·소매 기준(직전연도 6,0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올해 신고에서 두 업종 모두 단순경비율로 가는 것은 불가하고, 525101만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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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적용역 업종의 직전 연도 수입 4000만원이 기준인 2400만원을 초과하여 이번 귀속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업종의 수입을 환산하여 합산한 결과가 한도를 넘기 때문에 이번 신고는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실제 지출한 경비 증빙이 없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주요 경비에 대한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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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는 어려우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와 상세한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율 적용 기준의 원칙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단순 vs 기준)은 '직전 연도(2024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2. 업종별 그룹 및 기준금액 확인,
먼저 귀하의 두 가지 업종이 속한 그룹과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940909 (기타자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다군'에 해당.
◦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2,400만 원 미만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가군'에 해당.
◦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6,000만 원 미만
3. 2025년 귀속 경비율 판단 (2024년 수입금액 기준)
2025년 소득에 대한 경비율을 판단하기 위해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 계산을 해야 합니다.
• 2024년 수입금액:
◦ 940909 (다군): 4,000만 원 (주업종)
◦ 525101 (가군): 1,000만 원 (부업종)
◦ ※ 수입금액이 더 큰 940909가 주업종이 됩니다.
환산수입은 4400만원입니다.
판정 결과: 환산된 수입금액 4,400만 원은 '다군'의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인 2,400만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두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올해 종합소득세(2025년 귀속, 2026년 5월 신고) 기준으로 정리드립니다.
전제·기준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정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도·소매 3억원, 제조·음식·숙박·운수 1.5억원, 서비스·임대 등 7,500만원 초과 시 의무).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6,000만원 이하
- 서비스업(예: 기타 개인서비스업 940909): 3,600만원 이하
- 전문직은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해당 없음)
업종별 판정
-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도·소매업)
- 2024년 수입금액 1,000만원 ≤ 6,000만원
- 결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940909(기타 개인서비스업: 서비스업)
- 2024년 수입금액 4,000만원 > 3,600만원
- 결과: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장부기장 신고 또는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 2024년 합계 수입 5,000만원, 주된 업종(수입이 큰 업종)인 940909는 서비스업군이며 복식부기 기준 7,500만원 초과가 아님
- 결과: 귀하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 선택 가능 범위에 해당
정리
- 올해 신고(2025년 귀속): 525101은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940909는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
-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때는 업종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단순 가능 업종은 단순, 불가 업종은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참고(내년을 미리 보면)
- 2026년 귀속(2027년 신고) 시에는 직전연도인 2025년 수입을 기준으로 보면
- 525101: 4,000만원 ≤ 6,000만원 → 단순경비율 가능
- 940909: 500만원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가능
- 즉, 두 업종 모두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안내
- 단순경비율은 계산이 간편하지만 실제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 결과가 유리한지 비교를 권합니다.
- 홈택스 신고 시 업종별로 수입·경비를 구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업종별로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시 예상세액 비교까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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